한-EU FTA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차이는?
한-EU FTA를 활용해 유럽으로 의류를 수출하려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꼭 인증수출자 제도가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 발급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 EU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은 다른 협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원산지증명서를 기관이 발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류를 수출할 때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송품장에 원산지 선언문을 기재해야 하며 금액 기준이 높을 경우에는 반드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 거래는 인증수출자 등록이 없어도 자율 발급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인증수출자 제도가 사실상 필수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거래 단위와 수출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적합한 발급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물품의 금액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EU이 경우 6천유로 초과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6천유로 이하의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상업송장의 아래의 문구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EU FTA를 적용하는데 인증수출자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EU FTA는 상공회의소 등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체계가 아닌 자율발급으로서 다음의 문구를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게 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 참조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EU FTA는 상업송장이나 선적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면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원산지신고서 방식입니다. 6천유로 이하의 금액을 수출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없어도 문구 기재 및 서명이 가능하지만,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출시 문구 기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취득한 상태에서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