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해석상이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수입 시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한-EU FTA와 같이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침 상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 이를 증명서와 수입신고서 상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일 뿐 실제 원산지검증시에는 해당 물품의 HS CODE가 어떤것인지(명확한지), 해당 HS CODE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EU FTA에서는 품목분류가 상이한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FTA를 적용해도 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HS CODE상 이슈가 있다면, 각 HS CODE의 정합성을 판단하고, 각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FTA 적용업무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업무처리방안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