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입 후 포장갈이(세트판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원산지를 변경하지 않고 포장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스탬프는 일반적으로 날인할 수 있도록 양각과 음각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불완전(미완성)물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스탬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품에 표시하면 훼손된다면 최소포장 및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편지지 역시 원산지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품에 표시하면 훼손된다면 최소포장 및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시 낱개인지 묶음인지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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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에서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대상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는 관세사에게 대행을 요청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화주분께서 스스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회원가입 및 사용자 등록 등을 통해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신고서 항목에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고서의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세번부호(HS CODE) 확인 등이 쉽지 않으므로 관세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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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입 화학약품 가격 폭등 원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중순부터 중국 당국은 일부 석유제품에 대해서 수입소비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가격상승 등의 요인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88666또한, 무역협회 트레이드 포커스에서 발표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과 관련한 보고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p?sNo=2208&sClassification=1석유화학분야 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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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관비용 걸렸을 때 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우편물 방식으로 중국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행우세가 부과됩니다. 화장품의 경우 20%의 세금이 부과되며, 물품금액이 50위안까지만 면세됩니다. 또한, 수취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하는 등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해관에서는 받는 화장품에 대한 품목리스트인 디테일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작성하여 제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서류다보니 PDF 파일로 변환하여 수취인에게 전달하여 해관에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는것도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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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문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식으로 통관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면세 범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아니면 판매자 측에서 관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구매했음에도 주문내역을 보내달라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1. 목록통관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2. 수입신고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식품류, 화장품류 등)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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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가공한 식품을 수출할때 국내산으로 표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외무역법 시행규칙 제85조 8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정에 해당된다면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4. (삭 제)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 통풍 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 다. 냉동, 냉장 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아. 시험 또는 측정 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 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 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 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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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배대지/직배송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와 관련된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미국 미화 200불, 그 외 미화 150불)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미화 150불)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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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 세율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정은 기관발급으로 중국 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수입건마다 받아오셔야 하며, 수출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신고가수리된 건 중에서 한-중 FTA 협정적용을 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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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order charge 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O(Delivery Order)는 선사 또는 선주가 수하인으로뷰토 선하증권 등을 받은 뒤에 CY 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서 해당 서류가 없이 물건 수령이 어렵습니다. 포워더는 운임명세서를 발행하며,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서 비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D/O Charge는 주로 EDI 또는 자체 프로그램 을 사용하므로 운송업체에서 부과되는 화물취급/서류취급 수수료 성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운송관련비용의 합계를 D/O Charge로 청구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산정내역에 대해서 직접 포워더에게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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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물품반환 시 수입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수출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사용/수리되지 않고 관세환급을 받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에 따라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는 면제받지 못하며 납부해야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또한, 수입신고서에 거래구분은 클레임물품반입(89), 결제방법은 무상(GN)으로, 신고인 기재란에는 특이사항이 기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드리면 원활하게 처리해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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