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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배대지/직배송이 관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와 관련된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미국 미화 200불, 그 외 미화 150불)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미화 150불)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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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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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 세율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협정은 기관발급으로 중국 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 수입건마다 받아오셔야 하며, 수출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신고가수리된 건 중에서 한-중 FTA 협정적용을 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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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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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order charge 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O(Delivery Order)는 선사 또는 선주가 수하인으로뷰토 선하증권 등을 받은 뒤에 CY 또는 CFS에 화물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서 해당 서류가 없이 물건 수령이 어렵습니다. 포워더는 운임명세서를 발행하며,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서 비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D/O Charge는 주로 EDI 또는 자체 프로그램 을 사용하므로 운송업체에서 부과되는 화물취급/서류취급 수수료 성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금액보다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운송관련비용의 합계를 D/O Charge로 청구한 것일수도 있으므로 산정내역에 대해서 직접 포워더에게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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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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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물품반환 시 수입신고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수출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사용/수리되지 않고 관세환급을 받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에 따라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는 면제받지 못하며 납부해야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또한, 수입신고서에 거래구분은 클레임물품반입(89), 결제방법은 무상(GN)으로, 신고인 기재란에는 특이사항이 기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분께 말씀드리면 원활하게 처리해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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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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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용어 중 박스 정보도 COA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OA(Certificate of Analysis)는 분석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품의 제품분석 결과에 대한 서류로서 제조자가 직접 발급하거나 공인기관에서 받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해당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성분의 분석결과를 증명하는 화학제품 등에서 주로 입증되는 서류입니다. 다만, COA(Contract of Affreightment)는 장기물량 운송계약으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정 화주와 선사가 특정 화물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지정된 서비스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형태의 운송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박스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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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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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cif 차이점과 무관세로 하는 동남아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FOB에서는 매수인(수입자)이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반면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 FOB(Free On Board) :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또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중-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FORM E)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거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HS CODE)별로 양허여부가 상이하므로 나라별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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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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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oc 인증서 CE Coc 인증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증은 CoC와 DoC로 구분됩니다. 다만, 한국자동차 연구원 측에서 요청한 인증서가 부적합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담당 연구원분께 어떤 부분이 부족하여 인증이 통과되지 않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측에서 답변하여 보낸 EU CoC가 요청한 CoC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 CoC (Certificate of Conformity : 적합성 인증)승인기관이 기술구조문서 등을 검토하여 적합성이 확인될 때 발급하는 승인기관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기관의 인증 마크를 부착합니다.2.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성 선언)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대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제품시험 등을 통하여 대상제품이 지침 및 규격에 적합함이 확인될때 기술구조문서에 기초하여 작성 및 서명함으로서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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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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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개정내용이 실무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체들이 작성하는 무역서류를 검토하면 반드시 인코텀즈 최신버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OB, CIF 등 조건은 단어의 변경이 없다는 점과 버전도 인코텀즈 2000, 2010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업체는 아직까지도 CNF로 예전의 조건을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최신버전을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표된 바 없으므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 알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무역업체에서 중요하고 관심있는 부분으로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면 많은 참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신 무역상관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역 업체라면 계약서에 최신 인코텀즈를 반영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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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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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간, 통관 검사대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각호에서는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호 나목에 해당되어 간이통관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면세기준은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입니다. 해당 금액이 초과된다면 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국제우편물 통관절차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03&cntntsId=2368<간이통관 용어의 정의>3.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이하 "간이통관 신청절차"라 한다)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이하 "세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부과고지 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한다.4.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이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가.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나.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원 이하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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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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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간의 소포'에 대해서는 미화 1천불 이하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제출이 면제되어 영수증 및 현품 원산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천유로 이하의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더라도 원산지 문구, 원산지, 자필 서명을 해서 제출한다면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상기 안내드린대로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이 있어야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 문구의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물품의 원산지는 EU산 원산지임이 전제가 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문의하신 내용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U 회원국 당사자의 이름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개인이 구매한 물품으로 원산지 검증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영수증 및 현품 원산지로 확인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통 검증은 한-EU FTA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된 건들을 중심으로 정보분석이 들어갑니다. 한-EU FTA는 간접검증이므로 상대국 세관에 검증을 요청합니다. 검증 통지가 오면 안내 내용에 따라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한-EU FTA에서는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6천유로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특정 수출자가 특정 수하인에게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동시에 물건을 보내면서 다수의 운송서류로 나누어 수출함으로써 6천유로 이상 수출 시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기 단일탁송화물에 해당되지 않고, 상이한 일자에 다른 운송수단으로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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