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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박쥐39
금쪽같은박쥐3921.10.07

FCA 와 ex work 차이점??

FCA 와 ex work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무역 관련 일을 하는데 인코텀즈 조건이 갑자기 바뀌어서 좀 헷갈리네요. FCA 와 ex work 가 거의 비슷한건 아는데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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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 두 조건은 E조건과 F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W(공장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FCA(운송인인도조건)는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문의주신 EXW조건과 FCA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통관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EXW는 매수인(BUYER)가 수출입통관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에서도 임의처분 VS 운송인에게 인도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W 조건은 수입자(매수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수출자(매도인)가 최소한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W 조건에서는 수출자의 창고, 공장, 작업장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며 그 시점에 모든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됩니다. EXW 조건의 경우 수출자의 창고, 공장, 작업장에서 물품의 인도 및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출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FCA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FCA 조건에서 수입자는 운송 계약을 채결하고 운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후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화물을 적재를 하여 수출통관까지 끝내게 되고 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EXW와 FCA 조건의 차이점은 ① 수출통관의 책임이 EXW의 경우 수입자가 FCA 조건에서는 수출자에게 있다는 점, ② 물품의 인도 및 위험의 이전 장소가 EXW의 경우 수출자의 창고, 공장, 작업장이지만 FCA 조건에서는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주로 CFS)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W는 물건을 픽업하러 픽업업체가 수출자의 공장 등으로 오는 것이고 FCA는 픽업업체가 지정한 장소까지 물건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운송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지요.

    또한 FCA조건은 수출통관을 수출자가 진행하므로 수출통관 수수료도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