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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무역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인코텀즈가 무역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FCA EXW DDP 조건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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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물품매매계약에서 비즈니스간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업무, 비용 및 위험을 기술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상업서류(예: 인보이스)에 해당 조건을 명기를 하고 있으며 조건에 따라 위험 및 비용 부담이 상이한 관계로 계약당사자끼리 상황에 따라 설정하며, 문의하신 조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공장, 작업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둘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규칙을 말합니다.

    • FCA 조건은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

    • 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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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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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상품의 인도와 비용, 위험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 규칙으로 거래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무역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규칙입니다.

    인코텀즈를 활용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코텀즈의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상품의 인도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역 분쟁이 발생할 때 인코텀즈 규정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하며 보험 가입 시 필요한 보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서로다른 국가와 법률을 가진 무역 거래자 간의 무역거래를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여 무역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FCA의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위험과 책임이 매도인에서 운송인에게 이동하며 수입자가 운송 및 통관을 직접 처리하고 저렴하게 운송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W의 경우 매도인이 생산공장이나 창고에서 상품의 인도와 동시에 위험과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동하며 대규모 산업용 기계나 설비 등 운송이 어려운 상품을 거래할 때 사용됩니다. DDP 의 경우 매도인이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과 위험을 부담하고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매수인이 최대한 편리하게 상품을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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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등 여러 조건이 포함됩니다. 이들 조건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exw 조건에서는 한국의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미국 바이어에게 tv를 판매할 때, 판매자는 공장에서 제품을 준비하여 바이어가 가져가도록 하며, 바이어는 모든 운송, 수출입 통관, 보험 등의 비용과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fca 조건에서는 독일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일본 바이어에게 부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함부르크 항구까지 제품을 운송하고 수출 통관을 처리하며, 바이어는 그 이후의 운송, 보험, 수입 통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또한 ddp 조건에서는 프랑스의 와인 제조업체가 한국의 수입업체에게 와인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서울까지의 모든 운송, 수출입 통관, 관세 지불, 보험 등을 책임지며, 수입업체는 지정된 목적지(서울)에서 제품을 수령합니다.

    이러한 조건들 간의 주요 차이점은 위험의 이전 시점, 비용 부담, 그리고 통관 책임에 있습니다. 각 조건은 다른 무역 상황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무역 당사자들이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개정을 통해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신용장 거래에서의 유연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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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실무에서 인도조건, 가격조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FCA는 수출국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할때 인도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가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W는 매도인 최소 조건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의 작업장이나 공장 등에서 물품을 직접 인수하는 조건이며, DDP는 매도인의 최대 조건으로 매수인의 수입국의 장소까지 매도인이 모든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환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국제규칙중 하나로 인코텀즈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아 무조건 인코텀즈의 규정대로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실무적으로 정형거래조건인 FOB, CIF 등을 기계적으로 사용합니다.

    최근 인코텀즈 2020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55352&siteId=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