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우디 에이전트와의 납기지연 문제로 인한 분쟁 관련 문의의 건
저는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기 제품 (설계품) 을 사우디 지역 에 공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목과 같이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저희 회사의 귀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혹은 귀책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 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 정리하여 드리오니, 살펴보시고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명일 10/7 (목)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1. 아이템 : 변전소 설치 설계품 (콘덴서뱅크) 납품
2. 분쟁 대상 : 납기 지연에 대한 페널티
3. 분쟁 배경 : 선적 일정 (CIF 사우디) 확인 결과, 계약 납기 대비 2주~한달 가량 납기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객사 (에이전트) 측에서
당사에 페널티 부과 검토 진행 중입니다. 다만 고객사 측 과실로 인해 프로젝트 일정이 약 두 달 지연되었고,
그 두 달 사이 중동향 해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물류 상황 악화 사유로 앞서 말씀드린 2주~한달 가량 딜레이가 예상됩니다. 고객사 측 과실이 아니었으면, 6월에 기존 일정대로 무난히 선적할 수 있는 해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코로나로 여파로 인한 물류 상황 악화로 인하여 납기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hardship 상황이라고 하며 이해해줄 것을 고객사에게 주장하는 중)
4. 에이전트 계약서상 준거법 및 중재 기관 : 한국법, 대한상사중재원
5. 계약서상 Hardship, force majeur, frustration 관련 조항 : 없음
6. 문의 :
1) 전 세계적인 물류난을 근거로, 본 납기 (운송) 지연에 대해 당사의 귀책을 제한하거나 없앨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고객사 측의 딜레이를 근거로 고객사의 귀책을 일부 또는 전부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2) 당사는 물류 지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해를 구하며 한 주에도 수차례 연락하며 업무를 진행해왔으나, 결국 잔금에서 페널티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고객사(에이전트) 입니다. 당사가 잘못했으니 저자세로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