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간의 거래 중 발주 취소 시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까??

2019. 03. 12. 17:27

법인회사로서 공기관의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한 물품을 국내 제조회사에 견적 요청하여 그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견적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저희 발주서를 발송했습니다

법인 인감을 날인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국내 회사간 통상적으로 하는 이메일로 발주서를 보내어 물품 제조를 의뢰했습니다

공기관에 납품일이 다가오자 저희가 발주하여 제조의뢰했던 그 업체에게 확인문의를 했더니 느닷없이 저희에게 준 견적이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품목과 가격을 잘 못 기입하였기에 죄송한단 말과 발주취소 문건을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계약된 납기 내에 공기관에 납품을 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제재 및 납기지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다른업체를 통해 급히 공수해서 납품을 했지만 저희가 계약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결국에는 금전적 손해를 보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발주서를 받고 오랜기간이 지나서야 더군다나 납품할 시기에 견적서를 잘 못 기재했다해서 발주취소 문건을 팩스로 보낸 그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오니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 회사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이메일을 통해 발주서를 보내었다면 별도의 계약서가 없더라도 충분히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가 납품기일에 납품하지 않고 갑자기 계약의 취소나 해제를 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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