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도장 날인 없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는건가요?

2023. 06. 15. 16:03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를 영업하는 회사원 입니다


작년 말 A업체 현장에서 당사 제품의 제품 발주를 받았고 주문제작품이나 현장에서 급하다고하여 계약서 날인작업은 이후 진행키로 하고 당사에선 제품 생산이 진행되었습니다


A업체 측에서는 이후 계약서 날인 작업을 사측 내부사정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미뤄왔으며 ( 담당자 이직 및 내부 가이드 변경, 제품 운용 재검토 등 )


제작완료 후 제품의 납품 때가 되어서야 A사측에선 계약 파기에 대한 패널티 확인을 물어보며 내부 검토 후에 다시 연락주겠다고 기다려달라고만 한 상황입니다 (패널티의 경우 계약금액의 30% 위약금 지불, 패널티에 대한 조항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나 A사 측에서 제대로 안읽었던것)


발주에 대한 근거 메일이나 계약 내용 및 발주에 관한 통화 녹취록 등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서의 조항도 합의 하에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날인만 못한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A 업체측의 일방적인 발주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서에 날인이 안되었음에도 저희 쪽에서 위약금 지불에 대한 요구를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날인이 없다면 계약서 자체만으로는 계약내용이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녹튀록등으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06. 1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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