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공장이랑 견적서 작성후(계약서X) 공장측의 불성실함의 이유로 계약파기시 환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봉제공장과 제품을 만들려고 300만원어치를 구두계약으로하고
견적서 작성 후 그중 150만원은 당일날 사장님께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될수록 촬영전에 샘플 기한도 못맞춰서 조금 늦으시고 받은 샘플도
조그만 글자하나 빠져있다던가 그래서 걱정이 됐었는데
어느날 하루종일 점심부터 연락이 안되더라고요(2시간간격으로 전화를 5통넣었습니다)
책임감이 없으신분같아서 다음날 계약해지하려 문자를 보내니 그제서야
연락이 오고 어제 동창들이랑 술마시느라 연락이 안됐었다고 죄송하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어쨋든 저는 더이상 거래하기에는 제품의 퀄리티등 여러가지가 걱정이되어서 송금한
150만원 다시 돌려달라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3일째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1. 제가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었고..견적서만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불성실함이 계약 파기사유가 될까요..?
2.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고소는 스케일이 너무 크고 간단히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상대방의 불성실함은 계약의 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정한 기한내 납품이 어렵거나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민사분쟁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여 상대방과의 법률분쟁을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적시하시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신 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위의 약정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위 계약에서 일정한 기한이 준수되어야 하고 약정한 품질 등의 위반이 있는지 등이 명확하게 증명 될 수 있어야 법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