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받았지만 불량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서 실수한 불량이 확인되었는데,
모든 제품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잘 하지 못하고, 틈틈히 검사를 하는 바람에, 하루에 제작해야 하는 수량보다 적게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거래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돈으로 일일이 계산해서 작업자가 생산하지 못한 수량과 인건비 등을 계산해서 청구하려고 했지만 중소기업의 능력과 여건상 계산이 쉽지 않아서,
저희가 공급받는 제품에 몇퍼센트를, 다음번 제품 받을때 더 받기로 하는데, 상거래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거래처에서 이와같은 불량이 발생했을때, 거래처가 직접 선별대응을 하지않고, 선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대신에 거래처가 다음번 납품시 일정수량을 더 주기로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