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일부를 미지급한 업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갑 업체에게 약 사흘동한 사용할 가벽 제작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약 500만원의 견적 대금 중 절반의 선금을 받았고, 시공 후 7일 이내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시공 당일 갑 업체는 원하는 도면으로 제작이 되지 않았다며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갑 업체가 요청한 모든 내용을 보수했고 보수 완료를 확인받은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흘 후 갑 업체는 가벽을 다 사용했으니 철거를 의뢰했고 철거 견적 발송 후 즉시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잔금 입금을 요청하니 원하는대로 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 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갑 업체에 내용 증명을 보내 계약 이행과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 시공 및 보수를 완료했음을 강조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만약 대응이 없거나 잔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잔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 고용/노동 쪽 파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분야에 상담내용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