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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침팬지162
조용한침팬지16224.03.05

공사기간 중 임금체불과 더불어 준공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고생많으십니다.

발주한 공사가 설계내역대로 이행되지 않아 중단 후 업체 협의를 통해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3월 중 재시공 완료 할 예정(시공체 전체부담)인데, 문제는 재착공 들어가기 전에 앞선 공사 추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부 선급금은 원청에 정상나갔는데, 노무계약을 맺은 하청업체에서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비대,노무비 일부를 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상황에서,

1. 앞선 공사의 임금체불 민원이 일부 있는상황에서 재착공 및 준공 후 준공금 지급이 적정한 지?

(별도의 건으로 생각을 하고 준공금 미 지급 시 2차 민원발생 우려가 됩니다.)

2. 준공금 지급이 적정하거나 적정하지 않다면 근거법령과 발주처에서 추진해야 하는 절차가 어떤 것인지?

3.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제재할수 있는 것들이, 입찰 제한이라든지 부정당업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재시공 관련하여 원청에서도 손해보며 재시공하고 있는 중이라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쁘시지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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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적절할지는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업적인 판단의 문제이니 회사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또는 직접지급책임이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아닌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비 일부를 체불임금 변제에 사용하고 그만큼 준공비를 공제한다는 약정을 하수급인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