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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웜뱃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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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기성급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성금에 대해, 하청에서는 원청 공사팀에 기성 1억원을 올렸으나, 원청 공사팀에서 1~2개월 지나면 준공이 되니 그때 최종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며 반려하여 23.9월 작업을 하였음에도 일한 만큼의 기성금액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원청에서는 하청에서 23.9월 기성을 공사팀에 올릴 때(23.10월말) 명확한 일한 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하청에서 원래 남은 1~2달(10월~11월) 기간 작업을 하여 마쳐야 함에도 일을 하지 않아 원청에서 직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있어, 준공 시 최종 정산을 하면 하청에서 받아갈 돈은 없다라고 생각하여, 기성 지급을 최종 정산할 때 확인하여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청이 당시 원청이 산정하기를 하청에서 받아갈 돈은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23.9월 일한 공정 (목적물)만큼은 기성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하청이 작업을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어 원청은 기성지급 안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원청에서는 하청에서 공정지연으로 인해 후속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청은 하청에게 기성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러한 경우, 기성금 지급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청과 하청 간의 계약에서는 기성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원청은 하청이 일한 만큼의 기성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하청은 원청을 상대로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서로의 책임과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청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원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청이 기성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이 부당한 행위라면, 하청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