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일을 넘겨서도 공사완공을 못하고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간은?
공사도급인과 공사수급인이 공사계약을 한 후, 공사수급인이 약정된 준공기일을 넘어서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수급인은 언제부터 기산해서 공사미완공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통 계약서에 지체 상금의 지급시점을 정하기고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해지 당시 협의서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주로 각 공정별로 정해진 기일에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지체 상금을 가산한다고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