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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04

공사수급인이 약정한 준공기일을 넘겨서도 공사완공을 못하고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간은?

공사도급인과 공사수급인이 공사계약을 한 후, 공사수급인이 약정된 준공기일을 넘어서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수급인은 언제부터 기산해서 공사미완공에 대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6.04

    보통 계약서에 지체 상금의 지급시점을 정하기고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해지 당시 협의서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주로 각 공정별로 정해진 기일에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지체 상금을 가산한다고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