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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이외다
김의원이외다21.10.07

무역업을 개인사업자로 진행할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제조하고자 부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제는 pcb보드 및 컨트롤러 입니다.

1. 개인사업자로도 무역업을 진행할수 있나요? 법인이여야만 하나요?

2. 등록해야할 업종과 업태는 무엇이 있을까요?

3. 통관시 관세사를 통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컨텍을 해야 할까요?

4. 세금관련 내용은 어떤걸 고려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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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개인사업자도 무역업이 가능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종목에 무역업을 추가할 수 있지만 해당 업태가 없더라도 수입하는데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종목에는 수출입(무역)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출입통관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는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메일로 추가적인 안내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문의하신 제품이라면 수입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0%로 같지만 관세는 품목(HS CODE)마다 상이하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할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관세절감이 가능하다면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세금납부가 완료되어 수리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로도 무역업을 진행할수 있나요? 법인이여야만 하나요?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2. 등록해야할 업종과 업태는 무엇이 있을까요?

    서비스-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컴퓨터 부품 수입업도 추가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업종 및 업태 검토는 관세법인의 업무범위 외의 것으로서 인터넷 검색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통관시 관세사를 통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컨텍을 해야 할까요?

    사무실 근처에 관세법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거나, 기타 컨택가능한 관세법인이 있다면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4. 세금관련 내용은 어떤걸 고려해야 할까요?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은 통상 관세 및 부가세 입니다.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용하시는 세무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하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컴퓨터 부품은 전안법이나 전파법 요건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으므로 이와 관련한 인증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업은 개인사업자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신다고 하면 업태 도매, 종목명 무역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통관관련 업무를 대행할 관세사를 알지못하신다고 한다면 검색엔진(네이버 등)을 통해 관세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대표적인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

    수입하시려는 물품 중 컨트롤러는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을 하신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또는 사업자 상관없이 수출입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자의 경우 개인인지 법인인지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무역의 경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등록해야할 업종과 업태는 따로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3.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되고, 지인을 통해서 진행하셔도 되고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 수입의 기본 개념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 게시글입니다. 처음이시라고 하시니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듯 합니다.

    수입의 기본 개념 및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2915255 )

    추가로 당사는 2020년 기준 매출액 전국 상위 5%에 해당하는 관세법인으로써, 대기업부터 개인까지 다양한 업체와 경험 및 지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 보시고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4. 일반 공산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만 생각하시면 되며, 관세의 경우 사전에 관세사로부터 검토 받으셔서 FTA적용 체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로도 무역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별도 무역업 업종과 업태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 업종과 업태로도 가능합니다.

    3. 관세사 컨택은 직접 인터넷등을 통해 확인후 연락할 수도 있고, 관세사나 관할세관을 통해 소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 활동중인 관세사와 컨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4. 수입시 발생되는 세금은 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알려주신 수입자재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만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