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기계하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다음의 두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하는 점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2. 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일반적으로 해외 직구의 경우 배송받을 곳을 기재하면서 항공으로 받는 경우에는 집까지 배송이 됩니다. 다만, 기계가 큰 경우에 항공편이 아닌 해상으로 오는 경우라면 판매자가 운송사와 연결된 곳을 통해 발송하는데 중국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천항, 평택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거주하는 곳에서 광양항이 제일 가깝지만 운송 루트상 광양항으로 직송편이 없다면 다른 항구를 통해 들어올 것이며, 통관 이후 내륙운송을 통해 원하는 지역으로 배송이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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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지역 LC 거래 시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을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L/C(Letter of Credit; 신용장)는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주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해 개설하시면 됩니다.1. 신용장 발행을 위한 수입거래 약정수입자(개설의뢰인)은 신용장 발행 의뢰시 개설은행과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현금이나 담보의 차입을 요구하고 담보제공 한도와 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한도는 신용장의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2. 신용장 개설 신청서 제출수입자(개설의뢰인)는 개설은행에게 개설수수료와 개설에 대한 현금담보로서 수입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개설은행에 제출합니다.3.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발행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후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신용장(L/C) 개설 시 은행과 약정을 해야하는데 결제 대금을 미리 개설의뢰인의 적립된 자금으로 되어 있다면 별도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립된 자금이 없다면 신용 또는 담보에 따라 한도가 설정되며 요구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라면,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http://cert.korcham.net/)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온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원본서류는 한번만 출력이 가능하며 컬러프린터기로 출력해야 합니다. 사전에 테스트 인쇄를 하여 실수 없이 진행하는게 중요합니다.1. 회원가입/서명등록/사용자등록2. 원산지 증명서 항목 입력 및 신청3. 승인되면 수수료 납부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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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역부분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외거주자가 한국 귀국 시 한국 가족에게 짐을 먼저 부쳤는데 짐을 찾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물품이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물품을 말합니다.-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반입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국내로 반입하는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물품 등 또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합니다.이사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가족을 동반한 경우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사물품 수입신고는 이사자의 명의로 해야하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이사물품반입내역서2. 여권사본3. 출입국사실증명서4.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5. 위임장 (관세사 위임통관시)6. 선하증권(B/L)7. 포장명세서(P/L)8.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 구입계약서 등 (자동차 통관시 원본제출)9.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통관시)10. 전문연주자 증빙서류 또는 피아노전공 등 관련서류 (그랜드피아노 등 통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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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알만 거르는 기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을 수입하기 원한다면 해당 제품의 품명 및 기능, 스펙을 확인하시어 시장 조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외시장 및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처럼 KOTRA의 기관 업무 특성상 현지 무역관이 많이 있으므로, 풍부한 해외시장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하기 2번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 방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 업체는 무료 사용기간 외에는 유료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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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는 물건 뿐만 아니라 다른것도 무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무역이라고 하면 상품 무역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에서는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물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따라서, 물품 외에도 용역(기술 등)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영상물, 음향, 데이터베이스 등)도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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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CD 관련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에 따라 미화 150불 이내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미화 150불을 초과하였으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음반 CD의 경우 HS 8523.49에 분류되며 WTO 협정관세율에 따라 관세율이 무세(0%)인 품목입니다. 다만, 부가세 10%는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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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의한 되팔이 금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하여 직구 형태로 구입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용도로 인정받으면 수입요건에 대해서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케이스를 악용하여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밀수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국내에서 판매가 목적인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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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받고있는데 어떤 제품을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망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해외시장 및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처럼 KOTRA의 기관 업무 특성상 현지 무역관이 많이 있으므로, 풍부한 해외시장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하기 2번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 방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 업체는 무료 사용기간 외에는 유료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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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oneer 개인개설 로 개인사업자(법인 아님) 사용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베이 글로벌 셀러로서 개인사업자로 가입했다면 페이오니어 계좌도 사업자용으로 추가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페이오니어에서 가입이 개인과 사업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에 따라 입력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베이에서 사업자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받는 계좌도 사업자로 해놓는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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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증 및 신고가 완료된 생활용품의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인 '동일모델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동일모델확인 신청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수입관련서류 및 동일모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품설명서, 안전인증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 접수 및 승인적합한 내용이라면 승인되어 요건승인 번호가 발급됩니다.3. 수입신고 및 물품반출요건승인번호를 통해 수입신고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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