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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에 의한 되팔이 금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하여 직구 형태로 구입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용도로 인정받으면 수입요건에 대해서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케이스를 악용하여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밀수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국내에서 판매가 목적인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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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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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받고있는데 어떤 제품을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망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해외시장 및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처럼 KOTRA의 기관 업무 특성상 현지 무역관이 많이 있으므로, 풍부한 해외시장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이 아닌 하기 2번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민간업체의 경우 방대한 빅데이터를 처리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간 업체는 무료 사용기간 외에는 유료라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1) MY TRADE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s://www.kita.net/myTrade/main.do)(2)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는 빅데이터 플래폼입니다(http://www.kotra.or.kr/bigdata/guide)(3)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무역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거래처 및 무역거래 활동내역,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민간업체 플랫폼입니다(https://www.importgenius.co.kr/).(4) 판지바(Panjiva)상기 (3)번과 유사한 민간 플랫폼이지만 한글 언어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https://panji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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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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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oneer 개인개설 로 개인사업자(법인 아님) 사용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베이 글로벌 셀러로서 개인사업자로 가입했다면 페이오니어 계좌도 사업자용으로 추가로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페이오니어에서 가입이 개인과 사업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에 따라 입력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베이에서 사업자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받는 계좌도 사업자로 해놓는것이 원칙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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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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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증 및 신고가 완료된 생활용품의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인 '동일모델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동일모델확인 신청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수입관련서류 및 동일모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품설명서, 안전인증서,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 접수 및 승인적합한 내용이라면 승인되어 요건승인 번호가 발급됩니다.3. 수입신고 및 물품반출요건승인번호를 통해 수입신고 후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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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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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로 미국 판매시 상표실적 증빙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베이에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글로벌 셀러의 경우 판매를 했더라도 관세청에 수출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외로 배송했다는 배송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셀러로서 판매금액이 많아진다면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실적을 쌓는것도 중요합니다.수출신고는 관세사를 통한 대행신고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전자상거래 간이업체로 지정받아 엑셀등록으로 간편하게 자가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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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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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류수입시 가격비교 알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곳에서 물류를 진행했다면 그 가격이 투명한지 알기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결국 가격 비교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오프라인으로 비교 견적을 내기에는 물류비를 제공하는 곳이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류비를 비교/견적/입찰하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두곳이 있으므로 견적을 내면 통상적인 금액을 확인 할 수 있겠습니다.1. 트레이드링스https://www.tradlinx.com/2. 밸류링크유https://www.valuelink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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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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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무역회사시 준비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상법상 자본금은 과거 5천만원이 요구되었지만, 현재는 최저 자본금이 폐지된 관계로 금액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대표자가 되어 무역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출통관 등을 의뢰받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외국인이 개인사업자 신청시 비자와 함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절차는 세무사분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3. 법령에 의한 허가, 등록, 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사본 1부4.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5.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또는 은행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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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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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통관에서 멈춰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한 내용의 오류로 인해 문제가 되었다면 처리가 되지 않고 안내가 갔을겁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물량이 많아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3~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만 물량에 따라 조금 더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리가 언제 되는지는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과 담당자분께 확인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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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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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영양제를 사서 쿠팡 같은 소셜 커머스에 올려 판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영양제 품목을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 HS CODE는 2106.90으로 분류되며, 수입 요건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 검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은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고시형원료와 개별인정형원료를 넣어 제작된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고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하므로 초반에는 샘플 물량으로 진행하고 정밀검사 통과 후 물량을 늘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 업무 흐름사업자 등록 및 영업 신고 -> 검역 필요 서류 준비 -> 한글 표시사항 확정 및 라벨링 -> 식품 검역 -> 수입 통관2. 검역 필요서류(1) 성분 및 함량표(2) 제조공정도(3) 제품 사진(4) 기타 시험검사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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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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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시 관부가세 요율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록통관을 통해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면세 범위를 넘어가면 과세가 되며, 구입품목의 품목번호(HS CODE)에 규정된 관세율 등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8%, 의류는 13%이며 식품류의 경우에는 다소 높습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 FTA가 체결되어 있어 소액물품 원산지 적용을 통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정리된 내용은 관세청에서 공개한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2020)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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