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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닭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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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이 진행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해외직구 미국중국일본 어느곳이 좋을까요

해외직구대행업을 시작하려합니다 이곳저곳 세미나 등 유료강의도 다녀보고하는데 판단하기가 쉽지않네요 과연 진행해도 되는 창업인지 한다면 어느 곳을 상대로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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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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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구매대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구매대행은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이 가능하며, 세컨잡 등으로 많이들 창업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개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불만족 건수도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처리해줄수 있는 해외구매대행의 수요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전망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장점을 가지는 국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의하신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해외직구로 거대한 시장이므로 소싱 능력 및 마진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시어 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해외구매대행사업은 다른 사업들에 비해 초기자본이 적게들고, 재고관리 등의 문제에 걱정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이템 선정 홍보 등만 잘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올해 7월부터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관세청 보도자료 참고)

    ㅇ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 에서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 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ㅇ 관세법에 등록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추후 등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해 등록대상 범위 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관련해서 현재 중국은 과포화 상태이며 상대적으로 일본 및 미국은 경쟁이 덜 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일본 관계자들 특성상 신용 얻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며 미국의 경우는 관련 통관절차에 애를 먹을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을 추천드리며 고민해보시고 사업 잘 시작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