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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동박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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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얼마까지 오를까요?

지난 정부부터 석탄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 해 왔습니다. 현재는 발전용에만 부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산업용에도 부과를 하겠지요. 그렇다면 현재 49원/kg(5,000kcal/kg 이상)인데 얼마까지 오를까요? 그리고 산업용에도 언젠가는 부과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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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유연탄(순발열량이 5,500kcal/kg 이상)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은 현재 49원/kg입니다. 석탄발전에 사용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친환경 이슈로 2017년 ㎏당 30원에서 2018년 36원, 2019년 46원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탄력세율의 변경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하므로 쉽게 증세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형평성도 고려됩니다. 또한, 법안의 변경 및 국회의 통과 등 절차가 있으며, 2021년에는 국회의원 중에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므로 상황을 잘 지켜보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석탄 중 유연탄 (HS CODE 제2701.호)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연탄 (발전용 이외의 것은 조건부면세)

      가. 순발열량이 5,000kcal/kg 미만인 물품 : 43원/kg*

      나. 순발열량이 5,000kcal/kg 이상 5,500kcal/kg 미만인 물품 :46원/kg

      다. 순발열량이 5,500kcal/kg 이상인 물품 : 49원/kg*

      여기서 조건부 면세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에 대한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여부가 나뉘겠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석탄에대해서도 개별소비세 부과가 이루어진다고 정해진 바는 없으니 일단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