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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이 해당선박의 결함으로 반입이 늦어지는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화물보험인 협회적하약관에서는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으며 담보가 가장 높은 ICC(A) 조건이라 하더라도 약 11가지에 대해서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 위험 중 전쟁위험과 동맹파업위험은 특약으로 부보가 가능합니다.다만, 문의하신 선박의 결함내용에 해당하는 '선박의 불내항 및 부적합'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담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의 내용 중에서 예외 사항(다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선박, 부선의 불내항 및 부적합>1.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보험은 다음의 사유로부터 발생하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을 담보하지 아니한다.- 본선 또는 부선의 불내항 또는 보험목적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본선 또는 부선의 부적합 (다만, 보험목적물이 이에 적재된 때에, 피보험자가 그러한 불내항 또는 부적합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보험목적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또는 운송용구의 부적합 (다만, 적재가 이 보험의 개시 전에 행해지는 경우, 또는 피보함자 또는 그 사용인에 의해 행해지고 그러한 자가 적재 시에 그러한 부적합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2. 보험자는 선박의 내항성 및 보험목적물을 목적지로 운송하기 위한 선박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담보의 위반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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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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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FOB CFR DDP DAP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FR은 운임포함인도 조건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DAP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은 외국 내 지정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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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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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공무원의 종류와 준비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관련 공무원 직렬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직렬은 아무래도 관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통관, FTA, 심사, 조사, 감시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세직의 경우 9급,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입사가 가능하며, 5급은 관세직은 따로 없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관세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외에도 무역과 관련하여 통상이라면 산업자원통상부, 식품 검역 등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 및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 등의 경우농림축수식품부 등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시험과목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시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또한, 사기업과 공무원 외에도 각종 무역 유관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각 지역별 항만공사, 항공협회, 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등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일단 글쓴이께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본인의 성격과 맞는 기관을 선택하시어 집중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경우라면 9급의 경우 5과목을, 7급의 경우 7과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7급의 경우 영어 및 한국사는 대체가 가능합니다).해마다 뽑는 인원은 상이한데 아무래도 많이 뽑는 해일수록 들어가기 유리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1차는 객관식이므로 실수 없이 고득점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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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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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 설명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제2조(정의) 5호에서 내국물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으므로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물품- 세관공무원이 보세구역 반입물품을 견본품으로 채취하여 사용,소비한 때 그 물품-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라.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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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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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제품을 보내야 하는데 판매가 아니라 수익이 없습니다.세금을 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입국인 중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수출했던 물품이 사용되지 않고 재수입된다면 중국 해관법에 따라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시 판매용 일반수출이 아닌 수리용 물품 반환 코드로 수출신고를 하되, 수입자에게 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국 통관사 측에 안내하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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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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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인용품 수입통관은 다음의 세관으로 제한이 되며 일반 품목에 비해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1. 인천세관(인천, 인천공항, 김포공항, 인천국제우편세관)2. 평택세관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반드시 사전검사대상으로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1. 사전검사대상으로 수입신고2. 통관지 세관에 검사 신청 -> 이과정에서 통관이 보류됩니다.3. 세관에 자료 송부 -> 제품사진, 용도, 재질 등의 내용4. 성인용품 통관 심사위원회 회부 -> 월1회 진행되며 월말에 개최됨5. 통관 가능여부 결정 후 보류해제6.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 반출다만, 통관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리얼돌'의 경우 법원에서 수입허용 판결이 났지만 관세청에서는 항소 및 통관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용은 해당 제품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의 통관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공산품과 비교하여 많은 절차 등이 소요되므로 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되며 관세사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고지하기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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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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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류 시판약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3004호에 분류되는 소매용 의약품의 경우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통관을 위한 세관장 확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의 절차대로 수행한다면 해외제조소 정보 및 안전성/유효성/ 품질기준 등 여러가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세관장 확인 - 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해당되지 않으면 비 대상 또한, 의약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업 신고 및 관련 다음의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수입자>1.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수입관리자'로 1명 이상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하며 1인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수입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입자는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등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 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수입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의약품등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품목별 통관절차로서 특히 완제 의약품에 해당하는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품목별 통관절차 - 국가출하승인의약품외의 의약품 등>1. 의약품(원료 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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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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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후 진통제 다시 물품 배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 '직구물품 반품으로 인한 관/부가세 환급 신청 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1천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하며, 1천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없이도 간소하게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천달러 이하로 소액물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준으로 안내하겠습니다.배송은 직배송(EMS 또는 특송) 또는 배송대행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하기 1 > (1)에서 규정한대로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경우라면 세관에 수출신고 해야 환급이 가능한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숙지사항(1)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에는 간소화 환급대상 제외수입신고서에 써 있는 ⑭번 해외거래처로 직접 물건 보낸 경우만 가능(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 후 환급 가능)(2)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환급 진행 (배송대행 업체에 문의하시면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 가능)2. 간소화 환급신청 필요서류(1) 환급 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배송대행업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통장사본 (본인명의 계좌입력/인터넷은행 및 외국은행 불가함.) (4) 구매 인보이스 (업체에 요청 하시면 다시 발급가능) 또는 구매내역 (5) 반송 운송장 (배송조회내역이 아닌 우체국에서 직접 작성하신 기표지, DHL, UPS 등 운송장) (6)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 캡쳐 등) (7)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신용카드 취소 문자, 은행에서 발급해준 카드 내역서 등)3. 관세청 유니패스 신고절차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보시면 그림과 설명을 보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1) 유니패스 로그인(2) 전자신고 메뉴 선택(3) 3번 과오납, 계약상이, 멸실변질손상 환급신청서를 선택(4) 환급공통사항 입력 - 매뉴얼 상세 참고(5) 환급상세정보 입력 - 매뉴얼 상세 참고(6)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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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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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용 건초수입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건초는 HS 1214호에 분류하는데 통합 공고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 외에도 세관장 확인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법령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용은 아니므로 2번은 비 대상이지만 1번의 검역과 3번의 방역을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세관장 확인>1.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특히 조사료의 경우 1번에서 규정하는 검역조건과 관련하여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조 2항의 3호의 내용을 보면 1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므로 수입추천서를 받아오면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제5조(확인방법) ① 지정검역물에 대한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동물검역업무를 관장하는 수출국(또는 생산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2.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해당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3. 유가공품은 수출국 생산업체가 증명한 해당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1항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1. 현물검사로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2. 멸균 또는 살균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여행자 휴대품3. 버섯생산자협회로부터 버섯재배용으로 수입추천서를 받은 옥수수 속대·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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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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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타이레놀 진통제 직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직구는 목록 통관과 수입 신고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의약품의 경우 목록 통관이 배제되므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 포함)에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 면세 적용으로 세금 납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의약품의 경우 수입 요건이 있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총 6병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따라서, 타이레놀 2병을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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