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021. 06. 07. 15:37

FTA 원산지확인서 라는 서류를 고객사에서 요청했습니다.

처음 보는 서식인데, 요청을 받았으니 이를 작성해줘야할 것 같네요. 이것만 간단하게 작성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간단한 팁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FTA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서식이므로 양식이 정해져있으며, 뒷면에 작성 요령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작성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서는 공급하는 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국내용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급하는 물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정한 결과 한국산이 확인되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관세청 YES FTA에서 해당 서류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통해 내용 확인과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56&cntntsId=1111

원산지(포괄)확인서 뒷면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으며 내용을 준수해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9번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경우 공급하는 물품의 HS CODE 6단위의 내용을 확인해야 그에 맞는 원산지 결정기준 약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물품을 반복적으로 공급한다면 포괄확인기간을 최대 1년을 설정하여 할 수 있으므로 물품공급일로부터 1년까지 설정하시면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2021.06.01~2022.05.31)

2021. 06. 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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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 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은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이 가능하여 보통 원산지(포괄)확인서라고 부릅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서식에 있는 내용을 그냥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서와 마찬가지로 FTA 협정에서 해당 공급물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판정을 하여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인 경우(=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원 BOM,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가격증빙자료를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갖춰 원산지판정을 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원산지확인서는 당해물품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서 허위 기재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뿐 아니라 상대국 검증으로 수입자에게 피해 발생시에 경제적인 손실 또한 크게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작성이 요구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serviceID=HlSWEedeRIKNhoApCDNUhw&location=/html/guide/fta/fta06_03

    2021. 06. 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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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확인서는 국내 거래시 FTA 상 원산지를 확인하여 납품사에 제공하는 서류로서 납품하시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선행한 후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식은 관세청 YES FTA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사이트 접속 후 -> FTA 자료실 -> FTA 서식모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 -> 30번의 원산지(포괄)확인서 클릭

      원산지확인서 서식에는 두번째 장에 작성방법이 서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산지확인서는 말그대로 원산지를 단순 확인해서 공급업체에게 제공하는 서식으로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판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증빙하는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FTA 원산지판정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 만약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경우 온/오프라인 FTA 교육을 받으시거나 각 지역별로 있는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의 FTA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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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발급번호

        ㅇ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2.공급하는 자

        ㅇ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ㅇ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3.공급받는 자

        ㅇ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4.연번

        ㅇ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

        5.자유무역협정명칭

        ㅇ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등

        6.품목번호(HS No.)

        ㅇ 공급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7.품명ㆍ규격

        ㅇ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합니다.

        8.수량 및 단위

        ㅇ 원산지포괄확인이 아닌 경우 공급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9.원산지결정기준

        10.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ㅇ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충족에 "√" 를 기재합니다.

        11.원산지

        ㅇ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합니다.

        12.원산지포괄확인기간

        ㅇ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

        예) 2016.07.01 - 2018.06.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2021. 06. 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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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양식 작성에 앞서 완벽한박쥐님께서 공급하시는 물품이 해당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발급하셔야 합니다. 확인서는 말 그대로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서 만약,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발급해 주신다면 FTA 특례법에 따른 처벌이 따를 수 있고 수입국가에서 수입자가 FTA 특혜세율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 또는 원산지관리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Fighting!!

          2021. 06. 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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