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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돌고래122
검은돌고래12221.06.03

간이통관(일반통관)시 수량과다 문제가 없나요?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였다가 수량과다로 사유서 제출하셨다는 분은 많이 보았는데(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일반통관으로 전환된다고...)

그러면 애초에 간이통관(일반통관)으로 진행을 하면 수량이 많아도 괜찮은건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당연히 판매 목적은 아니고요, 수량이 많아서 사업자 통관으로 바꾸라고 연락올까봐 걱정이 되서요

간이통관(일반통관)시에도 수량 많으면 사유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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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수량한도가 있습니다. 세관에서 개인이 사용하기에 너무 많은 수량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수입요건이 규정된 품목이라면 요건면제가 안되므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관에서 구매한 해당 수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소명하여 인정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록통관(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을 진행하였다가 일반통관에 대한 신고를 요청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수입신고는 다음의 경우 가능합니다.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수입신고는 다음의 경우 가능합니다.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정확히 어떤품목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많은 수량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샘플이나, 자가사용용도로 보이지 않고, 해당 품목에 수입요건이 존재(예 :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르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여야 함)한다면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일반수입신고 및 해당 품목의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절차를 거치고 수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