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나눠져 있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말 그대로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이를 보통 해외직구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관세도 면제해주고, 까다로운 수입요건도 자가사용을 이유로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업목적상의 수입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물품을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닌 판매 등의 목적으로 수입할때 활용합니다. 당연히 관세 납부의 의무가 생기고, 여러가지 수입요건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