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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숭고한아몬드
무조건숭고한아몬드

해외물품 수입시 법인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법인 설립하려면 조건도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소량으로 경험삼아 해보려고 합니다.

(예) 키링 100개정도

개인사업자가 법인통관고유부호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일반통관으로 진행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나눠져 있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말 그대로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이를 보통 해외직구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관세도 면제해주고, 까다로운 수입요건도 자가사용을 이유로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업목적상의 수입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물품을 자가사용의 목적이 아닌 판매 등의 목적으로 수입할때 활용합니다. 당연히 관세 납부의 의무가 생기고, 여러가지 수입요건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굳이 법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에 대한 발급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유니패스 접속: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개인 명의의 인증서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업자용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통관고유부호 신청: 상단 메뉴에서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통관고유부호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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