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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물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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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으로 수입할시 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100불 상당 샘플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데 ups를 통해서 사업자 통관 진행합니다. 혹시 국내에 들여오면 관세사 통해 따로 수입신고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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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미리 일반통관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빠지게 되지만,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목록통관으로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와 직접 컨텍하여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하고 오류통보를 받는 경우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지정하는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나, 만약 수입신고 자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관세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UPS 측에 요청하여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지정하려는 관세사 측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편의를 위해서라면 별도로 관세사를 지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UPS 측에서 지정하여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맞는 신고수수료 등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추후 사업과 관련하여 연속성 있는 수입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아덴트 관세사무소]

    T. 070-4640-4641

    E. hwnam@ardcustoms.co.kr

    감사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과세액의 산정후 최저금액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이라도 납부 예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UPS를 통해 사업자 통관으로 100불 상당의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UPS와 같은 특송업체는 대부분 통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업체에서 직접 수입신고를 처리해줍니다.

    다만, 샘플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규제 품목이나 검역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통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통관이 가능하지만, 정확한 기준은 품목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UPS 고객센터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수입이 반복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필요시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