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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어분의 원산지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른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비 식용의 어분은 HSK 2301.20-1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FTA 세율이 0%이므로 칠레와 페루에서 수입하는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5%(2) FTA 협정세율 : 0% (칠레/페루)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세관장 확인)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1) 사료관리법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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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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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채종박을 비료로 사용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기타의 채종박은 HSK 2306.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의 경우 한-인도 CEPA를 적용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원본을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5%(2) FTA 협정세율 : 0% (인도)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만 거쳐도 되지만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비료관리법에 해당되는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료관리법 및 방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 및 명칭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유기질비료(2) 세관장 확인-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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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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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bom을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BOM과 제조공정도 서류를 기반으로 원산지 판정을 실시한 후에 최종적으로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BOM을 잘 작성하였다면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농림축수산물 중 냉동어류이고 완전생산기준(WO)라면 특별히 BOM이 요구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산품의 경우 세번번경과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원재료 명세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하기 떄문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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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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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LCL 과 FCL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운송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인 문의하신 FCL과 반대되는 개념인 LCL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CL(Full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의 물건으로만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량의 화물로서 한 대의 컨테이너를 꽉 채우게 됩니다.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울만큼의 화물이 되지 않아 소량의 화물들을 다른 화주의 제품들과 혼재하여 선적 진행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량 화물의 경우 LCL 방식을 이용합니다.FCL의 경우 하나의 화주가 컨테이너 비용을 부담하지만 LCL의 경우 여러 화주가 한개의 컨테이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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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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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투어패스 충전후 사업자통관으로 매입증빙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방식으로 결제는 가능하겠지만 외국환 거래법에서 인정 가능한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 투어패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안화 잔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한 금액을 가지고 구입 금액만큼 송금하는 방식인데 외국환 거래법에서 환치기로 본다면 문제가 됩니다. 정식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는 은행 간 송금(T/T), 추심 신용장 등을 이용하며 '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개인과 달리 사업자라면 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은행 간 송금(T/T)을 하는게 카드결제 수수료도 적게 나가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구입한 제품에 대한 인보이스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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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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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단백피를 대련항을 통해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기타의 단백피는 옥수수 글루텐 피드로 보여지며 HSK 2303.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무세(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만 거쳐도 되지만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사료관리법에 해당되는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및 방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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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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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질문입니다.(공장인도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공장도 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나머지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또한, 인보이스 발행번호 및 발행일 같은 칸에 기재가 됩니다. 날짜는 인보이스 작성일자를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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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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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신분증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 특송을 통한 경우에 보통 금지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으므로 신분증의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있는 관계로 중요한 번호는 가리는 것이 좋겠습니다.<기타 금지물품>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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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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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상품중 배송료가 무료일 수 있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료배송을 실시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다음의 내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무료 배송도 고도의 마케팅 기법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 작고 가벼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2. 최소 주문값을 설정하여 대량주문을 유도3. 특정 품목의 경우 마진이 커서 배송비 흡수가 가능4. 특정 시기에 구입시 무료배송 실시하는5. 특정 지역의 무료배송 (아마존에서 실시한 한국 무료배송)6. 배송비를 제품가격에 포함시킴7. 멤버십 가입자에게 무료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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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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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은 자유무역인가요 보호무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하므로 말그대로 자유무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자유무역(1) 장점-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2) 단점- 경제 격차 심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도태- 해외 의존도 심화2. 보호무역(1) 장점- 자국 유치 산업 보호- 자국민의 실업 방지-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농업 등 국가안보 위협받을 산업의 보호 및 육성(2) 단점- 상대국의 보호 무역 초래- 무역 마찰-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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