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배지 용도로 중국에서 밀짚을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2021. 06. 01. 20:45

버섯농가에서 국내산 짚류가 사료로 소비되면서 가격이

올라서 중국산 밀짚을 수분관리하여 10%이하로 건조

해서 압축가공후 수입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버섯생산자연합회를 통해서 통관할 예정입니다

HS코드와 관세율과 통관시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밀짚은 HSK 1213.0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한-중 FTA 세율이 4.2%이므로 FTA 원산지 증명을 통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8%

(2) FTA 협정세율 : 4.2%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 요건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동물용 사료가 아니라 조사료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법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의 세관장 확인 중 가축전염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은 검역 및 방역증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1) 통합공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 왕겨 및 쌀겨

2021. 06. 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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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짚에 대하여 수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HS CODE 정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CODE : 제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관세 : 기본관세 8%, 한-중 FTA 협정세율 : 4.2%(2021기준)

    수입요건 :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 왕겨 및 쌀겨

    사료관리법

    6.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021. 06. 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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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국산 밀짚>>

      ①HS 코드 : (HS 1213.00-0000호)

      ②기본관세 : 8% 또는 한-중 FTA 협정관세 : 4.2%

      ※ 한-중 FTA에 의한 협정관세(4.2%)를 적용받으려면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 수입신고시에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면 기본관세(8%)가 FTA 협정관세(4.2%)가 적용되어 3.8%의 관세절감효과가 있습니다

      ③부가가치세 : 10%

      ④ 식물방역법 대상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2021. 06. 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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