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공무원의 종류와 준비과정
무역관련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의 종류는 어떤게 있나요?
무역관련 직장에 취직하는 것 보단 아무래도 공무원쪽이 마음편하겠지요? 무역관련 공무원의 종류와 준비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관련 공무원 직렬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직렬은 아무래도 관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통관, FTA, 심사, 조사, 감시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세직의 경우 9급,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입사가 가능하며, 5급은 관세직은 따로 없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관세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무역과 관련하여 통상이라면 산업자원통상부, 식품 검역 등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 및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 등의 경우농림축수식품부 등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시험과목이 상이하므로 확인하시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기업과 공무원 외에도 각종 무역 유관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각 지역별 항만공사, 항공협회, 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등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일단 글쓴이께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본인의 성격과 맞는 기관을 선택하시어 집중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경우라면 9급의 경우 5과목을, 7급의 경우 7과목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7급의 경우 영어 및 한국사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해마다 뽑는 인원은 상이한데 아무래도 많이 뽑는 해일수록 들어가기 유리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1차는 객관식이므로 실수 없이 고득점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관련 공무원에는 관세청 소속으로 근무하는 관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내국세 징수와 관련한 사무와 더불어 수출입 통관과정에서의 밀수행위, 마약-총기류 및 산업폐기물 등의 불법 반입행위를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국가직 공무원을 말합니다.
관세직 공무원에는 7급과 9급 시험이 있습니다. 관세직은 국가직에서만 선발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7/9급의 경쟁률 및 합격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 9급 관세직
- 경쟁률 : 45.4:1 / 합격선 : 394.26
* 7급 관세직
- 경쟁률 : 71.9:1 / 합격선 : 91.66
9급 시험의 경우 2021년까지는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에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등 선택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봤으나, 2022년부터는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개론, 회계원리까지 총 5과목이 시험 과목입니다.
7급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무역학, 관세법, 행정법, 헌법까지 총 7개의 필수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영어시험의 경우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기준 점수에 맞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갖추셔야 합니다.
관세직 공무원 시험 준비과정은 인터넷에 합격자들의 합격수기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준비과정을 설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대표적인 직종은 관세직 공무원입니다.
2021년부터 관세직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직 공무원은 7급시험과 9급 시험으로 나뉩니다.
7급 시험 과목 :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9급 시험 과목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관세법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7급시험에서 언급되는 영어 및 한국사 시험의 경우 다음을 말합니다.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행정직이나 5급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도 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기획재정부의 무역관련 부서에 배치를 받는다면 무역관련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시험은 공무원 전문 학원을 통해 공부를 한뒤 시험에 응시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노량진이나 기숙학원 등 공무원 전문학원에 현장강의를 듣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거의 인터넷 강의 위주로 수업을 듣는 수험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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