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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관련 직업중 가장 유망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어가 특화되어 있다는 점은 남들과 다른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중국은 단일 국가로 세계 최대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각종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 분야라면 해외 영업도 있으며, 선사의 경우 아시아-중국 항로쪽 국적선사 등으로 취업하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협회 및 각종 무역 유관 기관에서는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선호하므로 요구하는 스펙을 추가하여 취업하는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무역분야가 아니라면 통번역,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해외 주재원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성격 및 특성과 급여 및 복지조건 등을 고려하시어 취업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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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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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Lo선박과 RoRo선박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OLO(Lift-On, Lift-Off) 항만에서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 컨테이너 하역 작업으로 본선 또는 육상에 설치된 갠트리크레인에 의해 컨테이너의 상, 하역 작업이 수직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컨테이너선은 모두 LOLO 방식으로 처리됩니다.RORO(Roll-On, Roll-Off) 트레일러가 뒷문으로 직접 배 안으로 들어가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방식입니다. 이때 트레일러나 포크리프트가 짐을 나를 수 있게 배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램프라고 하는데 LOLO 방식과는 달리 RORO 방식은 수평으로 물건을 직접 실어 나르게 됩니다. 갠트리크레인과 같은 중형 장비 없이 차량만 있으면 손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관련 수출입은 RORO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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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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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련 TEU와 FEU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6.058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로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를 1TEU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컨테이너 부두 등에서 주로 쓰이며, 20 피트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를 기준으로 만든 단위로 배나 기차, 트럭 등의 운송 수단간 용량을 비교를 쉽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대적재중량은 21톤입니다.FEU (Forty-foot equivalent unit)는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하며, 1 FEU는 2 TEU로 환산됩니다. 최대 적재중량은 26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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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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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중소제조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수 있는데 HS CODE 10자리마다 간이정액환급액이 FOB 1만원당 XX~XXX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별환급 대상 업체의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10% 납부가 원칙이지만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가세는 반기별로 정산하여 납부하는데 매입세액이 많다면 환급을 받으며, 매출세액이 많으면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들어 중국의 경우 증치세라는 내국세가 부과되지만 전액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세는 전액 환급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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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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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파인애플박을 이용해서 옥수수와 사일러지를 만들어서 배합사료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기타의 배합 사료는 HSK 2309.90-1099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배합 사료는 양돈, 양계 등에 따라 코드가 상이하게 분류되는데 용도가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기타의 세번으로 분류한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1. 관세율(1) 기 본관세율 : 5%(2) 베트남 FTA 협정 세율 : 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만 거쳐도 되지만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해당되는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및 방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2) 세관장 확인-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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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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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컨테이너에 제품상차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컨테이너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입하고 싶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너무 꽉 끼워서 보내는 경우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지 세관에서 검사대상으로 컨테이너에 물건을 빼야하는 경우 빠지지 않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므로 약간의 여유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문의하신 컨테이너 물류 작업장비의 경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동식 도크를 이용한다면 상하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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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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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과태료발생 안되게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텐션과 디머리지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고민해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선사와 계약시 Free Time을 최대한 설정선사와 계약시 Free Time을 최대한 설정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래도 화주분의 물동량에 따라 선사 영업사원가 협상이 가능한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2. 내륙 컨테이너 보관 창고 활용디머리지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내륙에 컨테이너 야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는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3. Free Time 관리 시행화물에 대해서 Free Time을 날마다 관리하여 디머리지와 디텐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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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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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서 운송계약 체결 후 보험을 안들었을 때 들 수 있는 보험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협회적하약관에서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목적물이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된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은 일치하지만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입화물 선적일자가 5월 1일이고 최종목적항의 입항일자가 5월 30일인데 5월 15일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5월1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며, 보험계약기간은 15일간에 불과하지만 보험기간은 30일이 됩니다.적하보험은 보상범위에 따라 ICC A/B/C 조건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소급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범위의 보험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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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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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운송계약 체결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혹은 그에 따른 보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협회적하약관에서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목적물이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된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은 일치하지만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입화물 선적일자가 5월 1일이고 최종목적항의 입항일자가 5월 30일인데 5월 15일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5월 1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며, 보험계약기간은 15일간에 불과하지만 보험기간은 30일이 됩니다.적하보험은 보상범위에 따라 ICC A/B/C 조건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소급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범위의 보험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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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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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 필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 신고가 생략되는 목록 통관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특송 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 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특송이란 DHL, FEDEX, UPS 등의 특송 업체를 이용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목록 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의 경우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송업체를 이용하더라도 금액 및 품목기준에 따라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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