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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비버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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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수출입시 X선 검사가 빈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검사가 랜덤으로 검사지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부 또는 특정화물에는 빈번할 수 있나요

두 번에 한 번 꼴로 지정되어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이를 고정비용에 계산해 넣어야 할 정도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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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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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물품 X레이 등을 이용하여 검사와 관련해서는 '관리대상화물에관한고시'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선별 시스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기의 내용대로 선별기준에 해당되거나 또는 사업자의 법규준수도가 낮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 높은 경우 검사 대상으로 높아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제3조(선별기준)

    ① 세관장은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량의 LCL화물 등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을 효율적으로 선별‧검사‧감시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한 컨테이너 화물에 컨테이너가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검색기로 검사를 실시하는 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②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검색기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④ 세관장이 반입후검사화물(하선장소 또는 장치예정 장소에서 이동식 검색기로 검사하거나 컨테이너 적출 시 검사하는 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기)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반입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⑤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화물(수입검사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수입신고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그리고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다음에 경우라면 신청하시어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적하목록을 심사한 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2. 부두 내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구역 경유 없이 반출하는 화물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입물품

    3. 수출신고수리 후 부두 내에서 적재지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수출물품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관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발생하는 엑스레이 검사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은 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5조에 규정되어 있씁니다.

    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특정화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가 빈번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서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정확하게 어떠한 기준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지는 관세청 내부기준으로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