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컨테이너의 검사방법이 궁금해요
컨테이너 자체 크기도 어마어마하지만, 물량이 워낙 다양해서 모든 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힘든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검사하나요? (샘플링/ 전수검사 등)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이 적재된 선박이 해상 운송으로 우리나라 항으로 들어오게 되면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FCL 과 LCL의 분류에 따라 물품의 검사 프로세스가 약간 다르게 진행 됩니다.
모든 수입 물품의 컨테이너를 개장 검사 하는 것은 아니고 P/L 이라고 하여 수입 신고건이물품 검사 없이 수입 신고 수리 되기도 합니다.
이런 P/L 신고건으로 분류 되지 않은 검사 대상건인 경우를 설명 드리면
FCL화물의 경우 CY에서 진행 이 어려우므로 검사장으로 이동하여 세관 검사장, 컨테이너기지내의 컨테이너 보관소 등에서 컨테이너 개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컨테이너 내부의 모든 물품을 전수 검사 하는 경우 또는 랜덤 샘플링 검사 등의 세관 내부 규칙에 따라 물품 검사가 이루어 집니다.
근래에는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하여 컨테이너 1대를 검사 하는데 4~5시간 정도 걸리던 컨테이너 개장 검사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물품 검사시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 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부터 중소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별도 검사장소 이동료 와 상하자료 , 적출입료”를 관세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00% 까지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 선별방법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됩니다. 수출입검사를 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수출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2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2. 전량검사 대상물품이거나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샘플링 또는 전수검사 또는 우범화물 위주로 선별하여 검사를 진행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자세히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전후로 나눠 관리대상화물검사와 물품검사제도로 이원화해 수입물품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화물의 검사는 수입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회안정 저해물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단계에서 각 법령 및 정부기관이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통관 적법성 및 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돼 검사를 받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 시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사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이중검사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송화물의 경우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해 ①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②특송업체, 송하인, 수하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해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물의 경우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해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검사대상화물로 검사하는 화물은 대표적으로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수량 및 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우범성이 높은 화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우범화물선별시스템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화물을 선별하고, X-ray 검색기 등을 통해 검사화물로 선별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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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세관에서 선별검사 및 무작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모두 검사를 하기에는 인력의 한계, 행정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무작위로 컨테이너를 검사하거나 혹은 우범화물로 추정되거나 위반의 가능성이 높은 컨테이너를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선별한 뒤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FCL화물의 경우 검사가 없는 경우 CY에서 그대로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에 선별되면 이를 참고로 입고시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의 경우 크게 현품검사, X-RAY 검사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품검사의 경우, 전량발췌, 일부발췌, 전면발췌 등으로 구분되며 물품의 가짓수, 수량, 형태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X-RAY 검사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를 X-RAY검색대를 통과시킴으로써 컨테이너 내부에 우범화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X-RAY검사를 통해 우범화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개념, 통관절차, 검사방법 등은 아래 게시글에 세세하게 구분되어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되실듯 합니다.
- 수입의 개념 및 수입통관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0092727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