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입국인 중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수출했던 물품이 사용되지 않고 재수입된다면 중국 해관법에 따라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시 판매용 일반수출이 아닌 수리용 물품 반환 코드로 수출신고를 하되, 수입자에게 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국 통관사 측에 안내하면 처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