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제품을 보내야 하는데 판매가 아니라 수익이 없습니다.세금을 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국에서 보내온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다가 남은 부품을 봔환해 달라고 합니다.
수출을 하면 수출품에 대한 물품가액을 수익에 개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출을 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데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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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입국인 중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수출했던 물품이 사용되지 않고 재수입된다면 중국 해관법에 따라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시 판매용 일반수출이 아닌 수리용 물품 반환 코드로 수출신고를 하되, 수입자에게 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국 통관사 측에 안내하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이 정확히 어떤세금이 발생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관시 관련된 세금은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관세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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