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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찬란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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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관부가세 관련

전동드릴 장비를 중국 공장에서 100개정도 수입한다고 해서 장비대금을 투자했는데

관부가세가 없어 한국으로 수입을 못한다고 하네요

1. 중국에서 물품 수입할때 중국측에 관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 한국 관세청에.

납부하는걸로 아는데요?

2. 관부가세는 사전납부할수없지요?

3. 물품이 수입되어 한국에 통관 진행될때

관부가세를 미납하면 몇일간 보관하고 폐기 또는

국고환수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중국에서 물품 수입할때 중국측에 관부가세를

    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 한국 관세청에.

    납부하는걸로 아는데요?

    -> 이 경우 관세의 부담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인코텀즈 거래조건중 DDP가 아니라면 모두 수입자 부담이며 왠만하면 수입자가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관부가세는 사전납부할수없지요?

    -> 물품을 수입하고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보통은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물품이 수입되어 한국에 통관 진행될때

    관부가세를 미납하면 몇일간 보관하고 폐기 또는

    국고환수되나요?

    -> 관세납부기한 즉 수리후 15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절차 후 폐기되게 됩니다. 따라서 15일 이내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늦는 경우 물건을 찾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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