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대지 관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공구로 중국에서 주문한게 있는데, 제가 합배송으로 구해서 제 통관번호로 들어오는것만 3종류입니다. 만약 이 물품들이 배대지에 한번에 도착해서 일정금액이 넘어갈 경우 관세폭탄이 될수도 있나요?
최근에 공구로 중국에서 주문한게 있는데, 제가 합배송으로 구해서 제 통관번호로 들어오는것만 3종류입니다. 만약 이 물품들이 배대지에 한번에 도착해서 일정금액이 넘어갈 경우 관세폭탄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우리나라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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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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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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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배대지에서 물품을 모아 한꺼번에 한국으로 배송한다면 같은 날에 입항되어 합산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대지측에 해당 부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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