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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두루미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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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업자로 물건을 가져올때 관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말 그대로 중국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물건을 가져올 때 관부가세가 붙는 걸로 압니다 그 관부가세는 통관을 할 때 내야 하나요??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때까지 배송이 되지 않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 및

    세관 결재통보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물품 등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은행 등에 납부를 하게 될 경우 수입신고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해야만 정식통관이 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