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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두루미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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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는 언제 내야하는건가요??

말 그대로 중국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물건을 가져올 때 관부가세가 붙는 걸로 압니다 그 관부가세는 통관을 할 때 내야 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때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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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입시 관세의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납부고지제도의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관부가세 납부시기와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 해당 물품 등이 세관에서 통관하는 시점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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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와는 관계없으며 통관할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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