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시 통관비용과 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부터 부과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 가격 + 해외 배송비를 합친 금액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라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 담배, 향수, 식품, 건강보조식품 등 일부 품목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초과하면 관세 약 8~13%,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택배사에 따라 통관 수수료(보통 2천~5천원)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