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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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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비용은 어느정도금액부터발생하나요?
해외에서 물품을구매하면 통관비용관세가발생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우리나라에들어오는 물품비용이 어느정도일때발생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메한반달가슴곰입니다. 통관비용이 참 어려운 거 같아요.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그 외 국가는 150달러 이하는 면세입니다. 초과 시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붙으며 별도로 통관 수수료 2000~5000원이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직구 시 통관비용과 관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부터 부과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 가격 + 해외 배송비를 합친 금액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라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 담배, 향수, 식품, 건강보조식품 등 일부 품목은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초과하면 관세 약 8~13%,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택배사에 따라 통관 수수료(보통 2천~5천원)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해외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는 기준은 물품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비용 물품은 미국, 일본 등에서 구매시, 물품 가겨고가 배송비 합산이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와 통과 ㄴ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50달러 초과하면 관세, 부가세가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