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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4

관세를 물건에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면 관세를 직접부가하는 상품이 많은데, 그러한 관세의 기준은 어디서 정하고 얼마정도 납부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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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9.26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 부과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종가세)'이며, 동 법 제94조에 따라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내국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수입물품 HS CODE에 따라 상이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 부과는 관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세법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해외직구의 경우로서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만 부과되며, 특정 물품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물품 가격에 관세율이 곱하여서 계산되는 종가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세율은 물품마다, 보다 정확히는 HS CODE 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가 얼마 부과될지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세율은 산업군마다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8%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3.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 BLUEBOOK 등)

    4.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5.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가장 많이 적용 하게 되는 가격은 1번의 신고인인 구매자가 제시하는 가격인데 이가격을 수입 신고시 작성하여 신고하면 세관에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3가지 경웨 따라 나누어서 관부가세를 적용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구시 면세한도는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며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관세의 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종가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8%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종가관세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국가별로 모두 다릅니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은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번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고 이에 따라 관세가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시에 면세의 기준은 크게 150불 이하(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과 자가사용기준입니다. 2가지 모두 충족시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하나라도 미충족시에는 물품가격의 평균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