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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관세는 어떤 세금 신고의 어떤 항목에 넣어야 하는 것인가요?

중국에서 국내에 판매할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들여올 때 국내 운송업체가 임의로 관세사를 지정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알려주는대로 납부한 뒤 물건을 받았습니다.

이때 낸 부가세는 홈텍스 사이트에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인가요?

관세는 어떤 세금 신고의 어떤 항목에 넣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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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2.09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극내운송사에서 관세사를 지정하여 수입 신고를 하신경우면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후 그에 해당하는 관세및 부가세를 확인하고 납부 하셨을 것입니다.

    수입물품에대한 관세는 국내세가 아니므로 홈텍스에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 신고되는세금은 첨부와 같이 내국세만을 관할하고 관세는 관세청에서 관할합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885062055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글 참고링크 드립니다.

    다만 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에 부가세가 10% 납부가 되는데 이런 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이 수입세금계산서는 내국세의 부가세의 세금계산서와 달리 관세청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수입물품의 수입 신고에 따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 징수도 세관(관세청)에서 관할합니다.

    도움이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관세 및 부가세에 관련된 정보는 수입을 진행하셨다면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수입신고필증상 정보로 진행될 것이며 관련 세무부분은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사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시면 세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