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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수출용 파레트크기보다 박스가 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의 포장과 관련해서 관세에 영향을 주거나 출항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입하는 과정에서 파레트 사이즈가 초과하여 옆에 있는 화물들과 부딪혀 손상이 발생하면 수입자에게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즈를 맞추거나 완충을 해서 제품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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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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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진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하역업체, 보세운송, 보세창고업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무역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 및 스타일에 맞추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경우 사기업들과 달리 특성상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역계열로 취업하신다면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주관하는 '잡투게더 – No.1 무역 전문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기업 정보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과 어학성적이 갖춰져 있으므로 스펙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글로벌무역 인턴쉽 등의 과정을 거치는것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무역 공급망 당사자 중에서 어디로 취업할지를 고민하시고 해당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맞게 성적, 자격증, 어학성적, 인턴쉽 등을 갖추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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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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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협정마다 발급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한-미 FTA는 자율 발급이므로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수입자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원산지 판정없이 수입자가 작성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수출하는 품목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시어 원산지 판정을 실시하고 기준이 충족하면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권고 서식은 관세청 YES FTA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작성 후 서명하시어 스캔한 서류를 수입자분께 전달하면 되겠습니다.<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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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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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는 전자상거래에만 포함되는 유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2B는 기업 대 기업 (Business to Business)의 약자로서 기업 간의 거래를 위한 영업 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B2C는 기업 대 소비자(Business to Customer) 영업을 총칭하는 말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따라서,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B2C로 볼 수 있으며, 기업 간 거래라도 종래의 일반적인 무역거래가 아닌 전자 상거래를 통한다면 B2B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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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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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amend는 몇번까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 amend는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정하는데 있어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개설의뢰인(수입자)이 신청해야하며 여러번 수정한다면 번거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수정 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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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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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데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공급망 당사자는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하역업체, 보세운송, 보세창고업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무역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있습니다.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 및 스타일에 맞추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경우 사기업들과 달리 특성상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역 계열로 취업하신다면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주관하는 '잡투게더 – No.1 무역 전문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기업 정보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글로벌무역 인턴쉽 등의 과정을 거치는것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무역 공급망 당사자 중에서 어디로 취업 할지를 고민하시고 해당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맞게 성적, 자격증, 어학성적, 인턴쉽 등을 갖추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무역 자격증을 열거하자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관세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환관리사, 외환전문역 등 외환 및 결제와 관련된 자격증도 있으며 주요 자격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으며 무역업종 취업을 위해서 보통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를 많이 취득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1993년부터 시행해 온 자격시험입니다.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입니다.3. 원산지관리사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로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4. 보세사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또한,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5. 관세사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산업입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및 FTA 컨설팅 등 무역 전반에 대해서 직무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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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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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수출통관시 적용되는 주간환율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 환율이란 과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 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 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 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 환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과세 환율 적용 기간은 일주일이며, 수입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은행의 환율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 환율은 관세의 부과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수출 환율은 무역 통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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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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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발행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결정기준을 충족을 검토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1. 역내가공, 2. 충분가공, 3. HS CODE별 원산지 기준 충족, 4. 직접운송원칙을 모두 충족 해야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1. 완제품 HS CODE 파악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완제품의 HS CODE 6단위가 파악되어야 합니다.2. 완제품 HS CODE의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예를 들어 완제품의 HS CODE가 HS 7306.40이며 한-중 FTA라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임을 확인합니다.3. 서류 작성 및 원산지 판정 실시충분하게 그리고 단순가공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조공정도를 작성하고,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 내역에 대한 품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매입처 등을 BOM(원재료내역서)기재하여 원산지 판정을 실시합니다. 수입산 원재료가 80%라고 하더라도 세번번경기준이나 부가가가치기준이 충분히 충족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상기 절차를 수행하여 원산지 판정을 한 결과 결정기준이 충족되면 한국산임이 확인되므로 서류를 준비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자율발급 방식의 경우 상기 절차에 따른 서류를 보관하시고 원산지증명서에 내용을 스스로 기재하면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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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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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관련 수입차 hs코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사료와 고양이 사료는 HS CODE 10자리가 구분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대부분 같지만 수입요건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S CODE는 소매용에 한정한 개와 고양이 사료입니다.1. 개사료(1) HS CODE : 2309.10-1000(2) 관세율- 기본관세율 : 5%- FTA 협정세율 : 대부분 0% (중국 및 중미 국가 일부 관세율 있음)(3-1) 수입요건(세관장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3-2) 수입요건(통합공고)-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2. 고양이사료(1) HS CODE : 2309.10-2000(2) 관세율- 기본관세율 : 5%- FTA 협정세율 : 대부분 0% (중국 및 중미 국가 일부 관세율 있음)(3-1) 수입요건(세관장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3-2) 수입요건(통합공고)-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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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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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제품 수입신고시 수수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 업체의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 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여부 불문)인 경우에만 면세됩니다.관세사 수입 통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2/1000)이지만 최저 수수료는 3만원(부가세 별도)가 보편적입니다. 다만, 관세사마다 수수료의 금액이 다르므로 비교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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