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무역에 대한 클레임 제기 후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나 타협(compromise)과 화해(amicable settlement) 등 서로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알선(intercession),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소송(litig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