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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

중국업체와 무역관련 클레임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클레임을 중국업체에 요청한 상태인데 이게 금방

처리가 될 것 같지않아 중재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중재관련 중국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구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국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중국에서 꼭

진행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해야 하므로 중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하려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중국 수출자가 받아들일지 문제는 협의를 해보시거나 중재로 가기 전에 최대한 조정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관할 중재원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서 진행한다면 한국 기업에게 불리한 것은 감수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054507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무역에 대한 클레임 제기 후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나 타협(compromise)과 화해(amicable settlement) 등 서로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알선(intercession),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소송(litig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intervention_3.jsp

      그러나 계약서 상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중국에서 하기로 되어있다면 , 중국 내 거래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계약에 따라 중국 내 중재원 등에서 중재등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1710300944010866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