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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너구리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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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 L/C 종류 을 알고 싶습니다

L/C 중 취소 불능 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것에 해당 되는지요?

예전에는 취소 가능 한 L/C 가 있었는데

지금은 취소 불능 이라고 합니다

취소 절차가 굼긍 합니다

그리고 리볼빙 L/C 가 은행 에다 돈을 맡기고 열어야 하나요?

신용의로 L/C 는 개설이 안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 통일규칙(UCP)이 개정되면서 현실적인 상관습을 적용시켜 취소불능(Irrevocable) 신용장만 가능합니다. 취소가능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발행은행이 조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서 현행 UCP 600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에 관련된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UCP 600 제3조

      •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다.

      • A credit is irrevocable even if there is no indication to that effect.

      제7조

      • b.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시점으로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honour)의 의무를 부담한다.

      • b. An issu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to honour as of the time it issues the credit.

      제10조

      • a. 제38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행, 그리고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조건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

      •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rticle 38, a credit can neither be amended nor cancell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beneficiary.

      • b.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대한 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변경 내용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하게 구속된다. 확인은행은 조건변경에 대한 확인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조건변경을 통지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취소 불가능하게 그 내용에 구속된다. 그러나, 확인은행이 조건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연장함이 없이 통지만을 하기로 선택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 통지에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b. An issu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by an amendment as of the time it issues the amendment. A confirming bank may extend its confirmation to an amendment and will be irrevocably bound as of the time it advises the amendment. A confirming bank may, however, choose to advise an amendment without extending its confirmation and, if so, it must inform the issuing bank without delay and inform the beneficiary in its advice.

      이에 반해 UCP 600의 이전버전인 UCP 500에서는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 신용장을 둘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UCP 500 제6조

      a. 신용장은
      ⅰ. 취소가능 또는
      ⅱ. 취소불능일 수 있다.
      b. 그러므로 신용장에는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인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c. 이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그 신용장은 취소불능인 것으로 간주한다.

      a. A Credit may be either:
      i. revocable, or
      ii. irrevocable.
      b. The Credit, therefore, should clearly indicate whether it is revocable or irrevocable.
      c. In the absence of such indication the Credit shall be deemed to be irrevocable.

      따라서 현재 개정 기준인 UCP 600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