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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후 원본을 인도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 원본(Original)은 한번만 발급이 되기 때문에 분실했다면 발급기관에 원본 서류 분실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재발급 신청 시 사유서에 분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신청업체의 명판/직인을 날인하여 첨부하면 됩니다.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먄 이전 원본과 달리 발급번호가 새롭게 부여되며, 진정등본 문구가 기재됩니다. 증명서 신청기관이 세관이라면 추가비용을 받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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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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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로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 (1) 실행관세율 : 6% (2) APTA 협정세율 : 3.9% (3) 한-중 FTA 협정세율 : 3%중국으로 수출시 APTA와 FTA 중에서 선택해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더 낮은 세율인 한-중 FTA를 적용하면 관세를 3%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우리나라 수출자가 기관에 신청해서 발급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전달해줘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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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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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이 입항한 후 화주의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세관에서는 통관 기간을 언제까지 기한을 허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3항 규정에 따라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세구역에 체화를 막기 위해서 미룰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4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0.5%2.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3.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과세가격의 1.5%4. 그 밖의 경우 : 과세가격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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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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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상운임이 많이 올랐는데 싸게 보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OVID-19 사태로 선사들이 노선통폐합 및 운행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진정기미가 보이면서 물량은 급격히 늘었는데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서 운임이 치솟는 상황입니다.해상운임 급등의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부진에 따른 선사들의 운용 선박 축소, 선사들의 수익 증대를 위한 선박 추가공급 지연, 중국발 물동량 급증에 따른 선박 공급의 중국 쏠림현상 등으로 보여집니다. 언젠가 정상화가 되겠지만 당분간 물류비 부담은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이런 상황에 정부는 물류비와 선복 지원과 미주, 유럽 등 주요항로에 추가 임시선박을 투입하였습니다. 미주노선 선적공간이 필요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수출통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운임 및 운송기간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주선업자마다 다르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물류비에 대해서 견적/입찰 플랫폼을 만들어서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다음의 두 곳을 참고하시어 내용을 입력하시고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1. 트레이드링스https://www.tradlinx.com/2. 밸류링크유https://www.valuelink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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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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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에 대해 얼만큼 부과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를 통해 해외 물건을 구입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나요?(답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동남아에서 커피를 수입 시(생두, 원두, 완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비용은?(답변) 커피는 HS 0901호에 분류되며 로스팅하지 않은 것은 관세가 2%, 그 외의 제품들은 8%이며, 내국세(부가세)는 10%입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모두 0%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의 경우 식품검역과 식물방역의 수입요건 절차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합니다.3. 수입 후 커피를 인터넷 통해 판매 시 , 해외 수입제품이어서 세관에 따로 신고해야되는 경우가 있나요?(답변) 커피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므로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입 후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정식으로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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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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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옷을 생산한 옷을 해외로 수출하고 싶습니다. 수출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의류를 수출하는 경우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는 없으므로 상대국 수입 통관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입국 기준에 맞는 라벨에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겠습니다.1. 상업송장2. 포장명세서3. B/L 또는 AWB4. FTA 원산지증명서 (우리나라와 FTA 체결된 국가의 경우이며, 필수는 아니지만 관세절감을 위해서 필요)또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결제되어 우리나라에서 제품이 외국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결제 금액에 따라서 통관처리가 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특송으로 반입시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의 경우 목록통관에 따라 특별히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품결제 내역 및 명세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목록통관으로 처리ㄷ됩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가 되어야 하므로 상기 언급한 서류들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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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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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금지 물품 목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직구 관련하여 목록 통관 배제 품목은 리스트가 있지만 반입 불가 품목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리스트에 해당되면 통관이 금지되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품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지 품목은 상식적인 범위에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1.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몸체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2. 아스피란과 같은 의약품, 약, 마취제(불법 의약품)3. 동물, 식물, 금괴, 통화, 화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4.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5. 알콜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6. 음식물, 주류, 가공 농산물, 가공 육류(자가사용 범위 外)7. 준무기류 - 도건,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화약, 무기류 등8. 세관의 수량/중량/검사 기준이 초과한 물품9.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 콜라겐/젤라틴10. 마약류 및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및 대마제품, 대마씨오일, 대마종자 쿠키 등11. 도청장치12. 살충제 및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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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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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면 무역시장이 다시 살아 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는 수에즈 운하 사태와 선박 및 컨테이너 부족으로 HMM의 주가가 고공 행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함부로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수출 유망 분야는 다음과 같으므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1.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셀, 태양광 모듈, 풍력타워, 케이블 등2. 전기차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등3. 바이오 헬스의약품, 진단 키트 등4. 디지털SSD, 5G 통신 장비 등5. 홈리빙주방기구, 식기 세척기 등 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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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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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캠핑차 수입을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조변경(튜닝)제도는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 점검을 통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변경은 기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토록 규정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 내용은 반드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한편,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소유 자동차의 규모에 맞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하여야 하며, 변경하였는가에 대하여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일련의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조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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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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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그릇 등 식기류 개인 통관 관세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식기류의 경우 면세한도 금액이라도 하더라도 식품검역 대상이므로 목록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원칙적으로는 수입요건을 거쳐야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반입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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