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세법상 이사자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거주한 자는 이사자로 인정되므로 귀하께서 10년 이상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계셨다면 이사자에 해당됨
2. 이사물품의 면세범위는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이사물품으로서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필수 과세대상물품입니다
-------------------------------------- 다 음 ---------------------------------------
①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Made in Korea 는 제외)
② 보석 및 귀금속을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3. 귀하께서 반입하려고 하는 소형 자동차(1600 CC)는 Made in Korea가 아니고 외국산이라면 필수 과세품목입니다
① 자동차의 과세가격의 결정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을 제시할 때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음
② 가치감소분 공제을 위한 보유기간은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하므로 자동차등록증을 필히 준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③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령에 따르게 되며 5년된 차량이지만 많이 안타서 Km수가 얼마 안된다면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는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이사화물 통관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