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가 국내로 이사를 할때?

2021. 04. 28. 18:18

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복귀를 할때 이삿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중입니다.

이미 10년 넘게 주재생활을 한터라 살림이 많아요. 여기서 처분하고 가자니 복귀하면 또 사야 할것들이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가져가고 싶습니다.

특히 차는 이삿짐으로 가져갈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군요... 1600cc 소형차인데 돌아가서 차 살돈도 없고...

5년된 차지만 많이 안타서 키로수도 얼마 안되고... 여기서 팔기엔 너무 똥값이라. 가능하면 가져가는게 어떨까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화물의 경우 해외거주자가 영구 귀국시 본인이 소유했던 차량 1대에 대해서 자기인증과 환경인증은 면제가 되어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 적용은 해외거주 기간이 반드시 1년을 넘어야 하며, 차량 소유기간도 100일이 넘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이사물품이라도 과세를 합니다.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은 다음의 관세청 링크를 통해서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되었던 차량의 경우 면세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던 차량이 상태가 괜찮다면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

2021. 04. 2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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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이사는 전문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도 우리나라 세관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사화물 통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차량의 경우에도 당연히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세가격 산출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사화물 중 자동차에 대한 대략적인 관부가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2021. 04.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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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세법상 이사자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 6개월) 이상거주한 자는 이사자로 인정되므로 귀하께서 10년 이상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계셨다면 이사자에 해당됨

      2. 이사물품의 면세범위는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은 이사물품으로서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필수 과세대상물품입니다

      -------------------------------------- 다 음 ---------------------------------------

      ①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 Made in Korea 는 제외)

      ② 보석 및 귀금속을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3. 귀하께서 반입하려고 하는 소형 자동차(1600 CC)는 Made in Korea가 아니고 외국산이라면 필수 과세품목입니다

      ① 자동차의 과세가격의 결정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 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최초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을 제시할 때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음

      ② 가치감소분 공제을 위한 보유기간은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하므로 자동차등록증을 필히 준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③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법령에 따르게 되며 5년된 차량이지만 많이 안타서 Km수가 얼마 안된다면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는 면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이사화물 통관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 󰊳 󰊴 󰊵

      2021. 04.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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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황한 답변보다 아래 관세청 링크에서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customs.go.kr)

        감사합니다.

        2021. 04. 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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