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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원석 중계 판매시 반송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L/C)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은행은 서류를 심사하여 맞으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 도착 사실을 확인하여 선하증권(B/L)을 제시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클레임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물품 매매계약서에 따라 제품의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는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하였다면 내용대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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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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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단으로 영국에서 옷을 제작하면 원산지 관련 영국산으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시 한-영 FTA가 적용될 수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영 FTA 협정문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 내용을 HS CODE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티셔츠의 결정기준의 경우 다음과 같으며 '가공공정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HS 6109.10 원산지 결정기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또한, 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해야하며 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을 규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19 CFR §102.21)은 NAFTA 제품 뿐 아니라 모든 수입산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 기준 [19 CFR 102.21(e)]32)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별로 정리해서 결정기준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또한, 미국은 최근 중국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통관의 어려움이예상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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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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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해외 도착항 오류로 인한 빠른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네요. 물품이 선적되기전에 신고서에 단순히 기재 오류의 경우 세관을 통해 정정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후 물품이 본선적재되어 출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선박에 적재되었다면 다른 화물들도 같이 있을것이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일단 물품 운송을 담당하는 포워더에 문의하시어 호치민 가는 루트에서 원래 목적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환적하여 원래의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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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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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개인통관번호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것입니다.또한,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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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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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개정 사항 및 선적식 선하증권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번의 경우 내용이 많은 관계로 변경된 내용의 제목만 기재하였습니다.1. 인코텀즈 2020과 인코텀즈 2010과의 차이점 및 개정사항- DAT 삭제 DPU 신설- FCA 조건 본선 적재 후 선적선하증권 발행 의무- CIF와 CIP 조건에서 보험 부보범위 구분- FCA 및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명칭변경- 조달규정 확대2.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불하는 조건- E조건과 F조건에 해당하는 조건들입니다.3.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쓰이는 조건- FAS, FOB, CFR, CIF4. 모든 운송방식에 쓸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 EXW, FCA, CPT, CIP, DAP, DPU, DDP5.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적식 선하증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FCA는 화물을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출자는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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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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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관활내 보세운송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운송은 외국물품에 대해서 다음의 각 호의 장소 간에 한정해서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번의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이나 필요한 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 국제항2. 보세구역3. 보세구역 외 허가된 장소4. 세관관서5. 통관역6. 통관장7. 통관우체국또한,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수입물품이라면 전자문서로 작성한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고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제출(철도·선박·항공 제외)해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수행하신다면 보세운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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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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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관부가세 부가 배송비합산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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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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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를 키우고있는데 요 슈퍼푸드 정식수입계획에관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하는 슈퍼푸드에 대한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에 맞는 관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판게아 슈퍼푸드가 기타 조제식료품인 HS 2106.90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다음의 정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식수입의 경우 수출국과 우리나라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수출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경우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1. 기본 관세율 : 8% (대부분 FTA는 0%입니다)2. 내국세율 : 10% (부가가치세)3. 수입요건(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검역 통과해야함(2) 사료관리법사료용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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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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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는데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쿠터(킥보드)와 관련하여 HS 9503호(완구)의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A) 바퀴가 달린 완구(wheeled toys)이들 물품은 대개 체인(chain)이나 로드(rod)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수동식 레버·그 밖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밖의 바퀴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이나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이들 완구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2) 어린이·청소년·어른이 모두 탈 수 있는 높이 조절이나 비조절 두발이나 세발 스쿠터·작고 단단한 바퀴가 장착된 것·손 브레이크가 뒷바퀴에 달린 것따라서, 해당 HS CODE로 분류된다면 전안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인 KC인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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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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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첨부한 서류는 선하증권(B/L)입니다. 근거서류 발급기관 선택과 관련하여 수출신고필증이라면 관세청으로 선택하면 됩니다.근거서류를 수출신고필증,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등 수출증빙서류 중에서 선택하면 되므로 수출신고가 되었다면 수출신고필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 해당 서류가 없다면 수출통관을 진행한 관세사한테 연락해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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