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시 관세에 대해 얼만큼 부과되는지

2021. 04. 26. 18:46

알리바바같은 사이트를 통해 해외물건을 구입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그리고 궁금한게 동남아에서 커피를 수입시(생두, 원두, 완제품)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비용이 궁금합니다

수입후 커피를 인터넷통해 판매시 , 해외 수입제품이어서 세관에 따로 신고해야되는경우가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알리바바 같은 사이트를 통해 해외 물건을 구입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동남아에서 커피를 수입 시(생두, 원두, 완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비용은?

(답변) 커피는 HS 0901호에 분류되며 로스팅하지 않은 것은 관세가 2%, 그 외의 제품들은 8%이며, 내국세(부가세)는 10%입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모두 0%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의 경우 식품검역과 식물방역의 수입요건 절차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3. 수입 후 커피를 인터넷 통해 판매 시 , 해외 수입제품이어서 세관에 따로 신고해야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커피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되므로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입 후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정식으로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2021. 04. 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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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자가사용의 용도)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커피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피를 수입하여 판매하시고자 한다면 수입시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로스팅되지 않은 생두의 경우 식물방역법상의 식물방역절차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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