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관련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 04. 24. 16:54

사료용 GMO 옥수수를 수입하려고 사료협회를 통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공급사의 협조를 통해서 샘플을 분석하고 유전자 변형

종류를 포함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수입해서 통관시

절차와 이에 따르는 서류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SK 1005.90-1000에 분류되는 사료용 옥수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수입요건이 요구됩니다.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또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GMO 제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인 옥수수수의 경우 표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 요령>

10포인트 이상으로 제품의 용기(포장재)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포함식품", "유전자재조합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2021. 04. 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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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간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관한법률(LMO법)이 시행되며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인체위해성에 대한 평가심사가 승인된품목에한하여수입신고만하면되었으나,

    2008년 부터는 LMO법에 따라 환경위해성 심사가 추가된 수입 승인절차를거쳐야하며, 표시및취급관리사항등안전 관리방안을수립하고 이에따라 관리하도록 규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체위해성 심사 및 환경위해성심사를 마쳐야만 수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제출하는 서류로는 수입 승인신청서,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운반계획서,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 현황에 관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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