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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시 안전장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신용장(L/C) 방식으로 은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금회수를 할 수 있지만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다보니 무역사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와의 신용도가 높지 않다면 사전송금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수출과 관련한 보험이며 수입과 관련한 보험은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 및 대상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sure.or.kr/insur/my_insur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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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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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문의 옷 종류 소호 무역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600불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어디까지나 여행 및 자가사용 목적 등인 경우로 인정하며,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용도로 판단되면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는 13%, 부가세는 10%이므로 세금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다만, 한중FTA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미화 7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적용해주고 있지만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확인하므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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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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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직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공급망 당사자를 보면 수출입업체(무역회사 포함),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선사, 항공사, 하역회사, 보세구역운영인(창고업체), 보세운송사(운송사)가 있으므로 무역과 관련한 당사자는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급망을 지원하는 항만공사, 물류협회 등 각종 기관들이 있습니다.문의하신대로 외국어에 가능하면서 해양운송쪽을 생각하신다면 민간회사라면 해운선사나, 기관이면 항만공사 등으로 취업준비를 하는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취업하려는 곳마다 채용절차가 상이하겠지만 보통 인/적성검사, 무역지식, 영어면접, 인턴 등 대외활동(무역 관련)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스펙업을 착실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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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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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시작이 어려운가요? 도전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누구나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업은 제조를 하면서 수출입을 하는 경우와 제조업체가 아니라도 수출입하는 전문무역업체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서도 전자와 달리 비용이 다소 적게들며 중계무역, 중개무역 등 여러가지 형태로 할 수 있으며 최근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대행으로 수수료를 받고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일단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필요합니다.1. 아이템 선정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에서 유망한 아이템이 어떤것이 있는지 면밀한 시장조사 등이 수행되어야 합니다.2. 거래처 확보아이템을 선정했다면 해외 거래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와의 협상을 통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으로 수출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트라 해외시장정보 등을 통하여 거래처 확인 및 연결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흐름대로 진행되며, 물품 운송 및 대금 회수 등의 단계가 있으며 중요한 부분입니다.<수출절차>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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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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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고유통관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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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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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웨이빌과 오비엘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L은 유가 증권으로서 지시식의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반드시 B/L원본(Original)을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AWB(항공화물운송증)은 비 유가증권으로서 기명식만 가능하며 AWB의 원본이 아닌 사본(Copy)을 제출해도 수하인으로 확인되면 물품수령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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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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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가치사슬(GVC)가 약화되고 세계무역량 감소 등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출의존도를 가지고 WTO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것이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다음의 방법들을 고민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분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1. 메가 FTA인 CPTPP에 가입하여 중국 의존도 낮추기2. 소재/부품 산업 지원정책3. 수출지원정책 추진4. 정부의 통상대응 강화 및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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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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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중심리 되는 나라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WTO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국 교역 동향을 보면 TOP 3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9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5개국은 변동이 없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중국2. 미국3. 독일4. 네덜란드5.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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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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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에서 흙이 발견되면 반송해야 하는지 ?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품질에 관한 클레임(Claim)을 제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를 입었기에 계약내용에 따라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에 약정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내에, 약정된 기간이 없다면 국제규칙, 상관습, 각국이 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수출자분께서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양사간에 조정을 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부분을 정확하게 입증하시어 내용을 전달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미 수입신고수리가 되었는데 반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클레임으로 인한 수출로 거래구분으로 수출신고를 하시고 포워더에 문의하시어 제품 반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예시>1. 불량 부분을 반송하여 양품으로 다시 받는 경우2. 해당 불량부분을 폐기하고 불량 부분에 대해서 대금지급을 면하는 경우3. 다음 주문시 수량/가격 할인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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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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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공구 수입 상해보험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보험은 협회적하약관에 따라 다음의 보험조건이 있으며 피보험자는 자신이 취급하는 화물과 상황에 적절한 보험조건을 선택하여 부보하게 되며 보험회사는 보험조건에서 담보하는 해상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1. ICC(C) ; 단독해손부담조건1~6번까지의 내용만 보상합니다.(1)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으로 인한 손해(2)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3) 피난항엥서 화물의 하역 중에 발생한 손해(4)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한 손해(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6) 투하로 인한 손해2. ICC(B) ; 분손담보조건1~6번 외에 하기의 내용까지 보상합니다.(7) 지진, 분화, 낙화로 인한 손해(8)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9) 본선, 부선, 선장,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의한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10) 본선, 부선으로의 선적 똔든 하역작업 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당 전손3. ICC(A) ; 전위험담보조건다음의 11번에 열거된 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위험을 담보함(11) 다음의 면책조건을 제외한 모든 손해를 담보함(11-1) 일반면책위험-피보험자의 고의적 비행의 의한 손해-보험목적물의 통상적 손해-포장부적합으로 인한 손해-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지연으로 인한 손해(11-2) 선박 및 운송용구의 부적합 면책(11-3) 전쟁위험 면책(11-4) 동맹 파업위험 면책 (전쟁 및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을 담보하려면 추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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