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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거북이152
뛰어난거북이15221.04.21

개인통관 번호는 어떻게 발급받을수있나요??

제가 해외배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발급 받지 않고서는 해외 배송을 할수없는 건가요?? 만 필요하다면 어떻게 발급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혼자 가능할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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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직구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발급 방법은 위 링크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메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 휴대폰 번호가 있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미성년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을 보내는데 있어서 개인간 물품을 보내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없이도 목록통관 절차를 통해 물품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는 우체국 EMS 등을 통해 외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개인통관고유부호 정의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ㅇ발급방법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ㅇ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도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