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차를 직구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4. 22. 11:09

TWG(싱가포르)에서 마시는 차를 직구하려고 합니다.

일반 전자제품에 비해 마시는 차에 대한 관세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 한도가 어느정도나 될지 궁금하네요.

관세가 금액단위로 붙는건지 중량단위로 붙는건지 기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Tea)는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므로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티백형태의 차의 경우 관세가 40%지만 정식수입을 하는 경우 한-싱가포르 FTA를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 검역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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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목록통관이라고 합니다.

    반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합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해외직구로 TWG 차를 미화 150달러이하로 구매하신다면 목록통관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수입신고를 거쳐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세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종가세), 특정 품목에 한하여 수입물품의 수량(종량세)을 과세표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직구 시 예상세액은 다음 링크를 통해 계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2021. 04. 2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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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tea)의 경우 어떤종류의 차이냐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해당 차가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 ]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녹차나 홍차가 아닌 기타 발효차의 경우(HS CODE 제0902.40-0000호 기준)의 기본관세는 40%입니다. 그러나 한-아세안 또는 한-싱가포르 FTA적용이 가능하다면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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