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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하였는데 이런말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영문 내용은 주문이 아직 대기 중이며, 결제가 취소되어 환불이 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해외직구의 경우 체크카드도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하는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최악의 경우가 결제는 되었는데 주문이 안된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에 대해서 결제한 쇼핑몰에 문의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이 되어 있을수도 있으므로 카드사에 별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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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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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절차 및 행정 기관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바이어를 발굴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무역서류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이어 발굴 및 시장조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 업체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및 판지바(Panjiva)라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기 절차가 완료되면 자동차가 말소가 되었다는 사실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 수출통관시 차대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동일한 넘버로 나간적이 있는지 꼭 조회해봐야 합니다. 또한, 폐차말소차량의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이 있어야 합니다.중고차량의 경우 세관에서 날카롭게 심사하므로 보통 자동수리가 되지 않고 서류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되는 편입니다. 또한,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시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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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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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유 광저우 수출 관련 문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홍콩에서 광저우로 내륙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내륙수로를 통해서 운송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한-중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홍콩에서 수입통관이 되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 경내인 광저우에서 최종 수입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홍콩에서 비가공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FTA 적용하는데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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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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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신용장) 개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 발행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말씀하신대로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개설하시면 됩니다.1. 신용장발행을 위한 수입거래약정수입자(개설의뢰인)은 신용장 발행 의뢰시 개설은행과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개설의뢰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현금이나 담보의 차입을 요구하고 담보제공 한도와 보증인의 자격 및 보증한도는 신용장의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를 둡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서 제출수입자(개설의뢰인)는 개설은행에게 개설수수료와 개설에 대한 현금담보로서 수입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개설은행에 제출합니다.3. 신청서 심사 및 신용장 발행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검토한 후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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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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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운전어디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운송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방식 중 한 가지를 본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1. 지입차량운송 회사에 등록된 차량을 구입하여 업체의 물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개인의 운송 영업권을 취득하고 유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화물 차량을 구매해야하고 개인사업자(번호판)을 내야합니다.2. 직영차량지입과 달리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물류회사의 직영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영의 경우 지입과 달리 회사에서 정해진 업무와 급여를 받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입은 개인 사업자이므로 업무를 하는만큼 수익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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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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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진동 자전거 및 의류 구매 할려고 하는데 관세 얼마나 내야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제품의 HS CODE 확인이 필수입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HSK 8711.60-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8% (2) 협정세율 : 4%(APTA), 4.2%(한-중FTA)2. 수입요건전안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1번의 경우 한중FTA 협정세율은 미화 700불 이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증명서 제출 면제를 하고 있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하면 관세가 절감되며, 개인용으로 수입하는 1대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의류의 경우 단어가 폭넓습니다. 구체적인 의류와 성분 등이 확인되어야 관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화 150불 이하의 자가사용 목적의 해외직구라면 세금은 모두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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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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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수리후 재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출당시 금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출시 물품가격은 FREE OF CHARGE로 수리비용은 유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물품 시리얼넘버(S/N)을 수출과 수입 인보이스에 모두 기재하셔야 하며, 수리계약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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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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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시 배송비도 관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발송국가 내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따라서, 미국의 경우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면세이므로 물품 계산서 상에 물품가격과 배송비가 구분되어 있으면 면세처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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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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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구매확인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확인서는 수출자인 B가 제조자인 A에게 발급받아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자 A는 구매확인서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유트레이드허브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시스템(https://ulocal.utradehub.or.kr/index.jsp?egumeIndexURI=/egume/introduction/enforce.do)에서 신청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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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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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의 발달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해외직구 방식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통관체계 및 지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각 국가마다 관세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는 세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FTA 등으로 인하여 관세장벽을 낮추고 있지만 반대로 비관세장벽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해외직구는 어디까지나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전통적인 B2B 방식의 경우와는 다르며 이러한 방식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인 디지털 콘텐츠 등의 무역에 대한 과세, 탄소국경세 도입 등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통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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