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사용가능한가요?

2021. 04. 11. 11:49

해외제품 직구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발급되는데요~한번 발급을 받게되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그리고 어떤 번호체계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개인에게 발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부여받은 번호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사용하던 통관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로마자 + 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EX. P / 12 / 345678901 / 2

2021. 04.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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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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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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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화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2021. 04. 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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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한번 발급되면 본인이 사용정지 신청을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번호로 사용합니다. 번호 체계는 아래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Fighting!!

          2021. 04.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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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S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번 발급되면 계속해서 그 번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번호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P 11 123456789 9

            개인 발급연도 부여번호 오류검증부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2021. 04.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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